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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06 판결

1983. 9. 27.

AI 요약

83도1906 살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고의)가 인정되는지, 아니면 상해치사에 그치는지 여부
  • 피해자의 선행 구타행위로 유발된 범행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7군데 찔러 우심실 자창상으로 사망케 함
  • 해당 범행은 피해자의 구타행위로 말미암아 유발된 것임
  • 원심(서울고등법원 83노987)은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고 형법 제21조(정당방위) 적용을 부정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살인 범의 부존재, 법리오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1조정당방위·과잉방어 규정

판례요지

  • 피해자를 식칼로 7군데 찔러 사망케 한 행위에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 조치는 정당하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 피해자의 선행 구타행위로 유발된 범행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형법 제21조를 적용하지 않은 원심 및 제1심의 조치에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살인의 범의 인정 여부

  • 법리 — 살인죄와 상해치사죄의 구별은 행위자에게 살인의 고의(범의)가 있었는지에 달림
  • 포섭 —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7군데나 찔러 우심실 자창상으로 사망케 한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살인의 범의를 인정한 원심 조치는 정당함.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 결론 —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 성립. 관련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정당방위·과잉방어 해당 여부

  • 법리 —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어가 성립하려면 방위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단순히 상대방의 선행 행위로 유발된 사정만으로는 부족함
  • 포섭 —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구타행위로 유발된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의 소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형법 제21조 미적용 적법. 관련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