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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11 판결

1984. 9. 25.

AI 요약

84도1611 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정당방위 요건(현재의 부당한 침해, 긴박성, 상당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 채택 과정에서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피해자 임명순이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음
  • 피고인이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과 팔목을 때림
  •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상박부 타박상을 입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1조 (정당방위)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 조각

판례요지

  •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요함
  • 위법한 법익침해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긴박성이 결여되거나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결여된 때에는 정당방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기록상 원심의 증거취사 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 없음

4) 적용 및 결론

정당방위 성립 여부

  • 법리: 정당방위 성립에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일 것, 긴박성 및 상당성을 모두 갖출 것을 요함
  • 포섭: 피해자가 밤 18개를 주워 담는 절취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과 팔목을 때린 행위는, 비록 피해자의 절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여도 그 침해의 긴박성과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모두 결여함
  • 결론: 정당방위 불성립, 상해죄 유죄 인정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사실심의 증거취사는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적법함
  • 포섭: 기록상 원심이 채용한 증거 및 그 취사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 없음
  • 결론: 채증법칙 위반 주장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