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1993. 8. 24.
AI 요약
92도13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상호 싸움(쌍방폭행) 상황에서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과잉방위 인정이 법리 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 공소외 C는 C 경영의 D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일행과 싸움 발생
발단: 피해자 일행(약 20여 명, 일부 이미 취한 상태)이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외상을 요구하며 언쟁 → C가 피해자 일행 중 1명의 뺨을 때림
이후 피해자 일행이 의자·탁자·벽돌·돌 등을 던지고 주먹·봉걸레자루 등으로 피고인 등 종업원들을 구타 → 피고인 등도 이에 대항하여 가해
피고인의 행위:
공사용 삽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분 1회 구타(전치 10일 좌두정부열상 등)
봉걸레자루로 피해자 G의 허리 부분 1회 구타(전치 2주일 흉부좌상 등)
피고인 측 피해: B, C, K 등 각 전치 1주일 요추염좌상 등, C 소유 전자올갠 등 시가 1,251,000원 상당 손괴
원심: 발생경위·진행과정·가담인원·폭행 정도·파손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1조(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는 벌하지 않음
형법 제21조 제2항(과잉방위)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 따라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판례요지
쌍방이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짐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음
근거: 이 사건 발단이 C가 피해자 일행 뺨을 때린 데서 비롯된 점, 피고인 등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일방적으로 방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대항하여 가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참조 판례: 대법원 1958. 5. 16. 선고 4291형상61 판결; 1960. 9. 21. 선고 4293형상411 판결; 1966. 11. 22. 선고 66도1150 판결;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 1984. 5. 22. 선고 83도3020 판결;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등
4) 적용 및 결론
과잉방위 성립 여부
법리: 쌍방이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이 사건 발단은 C 측이 피해자 일행 중 1명의 뺨을 먼저 때린 데서 비롯됨. 쌍방이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먼저 공격을 받은 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들에게 삽·봉걸레자루 등으로 가해한 것이므로, 피해자 일행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일방적 방위행위라기보다 상호 공격·방어가 혼재된 싸움에 해당함. 원심이 인정한 발생경위·진행과정·인원수·폭행 정도 등 사정만으로는 과잉방위를 인정할 수 없음
결론: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과잉방위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