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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1999. 10. 12.

AI 요약

99도3377 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외관상 쌍방 격투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일방적 불법 공격의 피해자가 행사한 유형력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피고인의 반격 행위가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은 저항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공소외 1(여), 공소외 2(남) 부부가 1998. 5. 19. 10:00 피고인(여, 노령)이 혼자 묵을 만드는 외딴 집에 찾아옴
  • 공소외 1이 "피고인이 첩의 자식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렸다"며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팔·얼굴 등을 폭행함
  • 공소외 2도 가세하여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밟아 폭행함
  • 피고인은 연로하여 힘에 부쳐 달리 피할 방법이 없어 방어를 위해 공소외 1의 팔을 잡아 비틀고 다리를 무는 방법으로 대항함
  • 이로 인해 공소외 1에게 오른쪽 팔목·대퇴부 뒤쪽 멍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함
  • 원심(부산지방법원 1999. 7. 8. 선고 99노793 판결)은 위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함
형법 제21조 (정당방위)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함

판례요지

  • 격투의 양면성 법리: 서로 격투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임
  • 예외 법리: 외관상 서로 격투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지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목적·수단·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
  • 참조: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40 판결

4) 적용 및 결론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일방적 불법 공격에 대한 저항으로서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고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이면 위법성이 조각됨
  • 포섭:
    • 오십대 부부(공소외 1·2)가 노령의 피고인이 혼자 있는 외딴 장소에 찾아와 먼저 넘어뜨린 후 함께 일방적으로 불법한 폭행을 가한 상황임
    • 피고인은 연로하여 힘에 부치고 달리 피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외 1의 팔을 잡아 비틀고 다리를 무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자신을 보호하고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임
    • 행위의 경위·목적·수단·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인정됨
  •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