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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판결

1984. 12. 26.

AI 요약

84도25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 담보 목적의 타인 물건 취거행위가 형법 제23조 소정 자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한 물품 취거에 절도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보호감호에 재범의 위험성이 요건으로 포함되는지 여부
  • 보호감호 기간에 대한 법원의 재량 인정 여부 및 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허만혁에게 금 16만원 상당의 석고상을 납품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차례 지급 요청에도 대금을 지체함
  • 피해자는 화방을 폐쇄하고 도주함
  • 피고인은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아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화랑 내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옴
  • 피고인은 위 행위가 청구권 담보를 위한 자구행위이거나 절도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3조자구행위 —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이 불능한 경우 그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 회피를 위한 상당한 행위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보호감호 요건 규정 (재범의 위험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보호감호 요건 규정 — 재범의 위험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로, 제1항과 대비됨
형법 제57조미결구금일수 산입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산입

판례요지

  • 자구행위 해당 여부: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의미함. 피고인이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문을 드라이버로 뜯고 물건을 가져간 강제적 채권 추심 내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 취거행위는 형법 제23조 소정 자구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
  • 절도 범의 부정 주장: 범행의 수단·방법에 비추어 절도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음
  • 보호감호와 재범 위험성: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보호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함이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와 대비하여 볼 때 명확함. 따라서 원심이 재범의 위험성 유무에 관하여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보호감호 기간: 보호감호의 기간은 법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에 그 기간을 신축할 재량은 없으며, 양형부당의 사유는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자구행위 해당 여부 및 절도 범의

  • 법리: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이 불능한 경우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에 한하여 인정됨 (형법 제23조)
  • 포섭: 피고인은 야간에 미리 드라이버를 준비하여 폐쇄된 화랑의 문을 강제로 뜯고 물건을 몰래 취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강제적 채권 추심 내지 물품 취거행위로서 자구행위의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범행의 수단·방법에 비추어 절도의 범의도 부정할 수 없음
  • 결론: 자구행위 성립 부정, 절도 범의 인정 — 논지 이유 없음

쟁점 2 — 보호감호에서 재범 위험성 요건 여부

  • 법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보호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동조 제2항과 대비하여 명확)
  • 포섭: 원심이 제1항 보호감호 판단에서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법리상 정당함
  • 결론: 법리오해 없음 — 논지 이유 없음

쟁점 3 — 보호감호 기간 재량 및 양형부당

  • 법리: 보호감호 기간은 법정되어 있어 법원의 신축 재량이 없으며,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 포섭: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논지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0일을 징역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