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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84감도397 판결
AI 요약
84감도397 [참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강제적 채권추심 목적의 물품 취거행위가 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취거행위에 절도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보호감호에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요건인지 여부
- 보호감호 기간에 대한 법원의 재량 존재 여부 및 양형부당 주장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허만혁에게 금 16만 원 상당의 석고를 납품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금 지급을 여러 차례 지체하다가 화랑(화방)을 폐쇄하고 도주함
- 피고인은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피해자 소유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옴
- 피고인은 위 행위가 채권 청구권의 담보로 보관할 목적의 자구행위에 해당하거나,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3조 | 자구행위 — 법정절차에 의해 청구권 보전이 불능한 경우,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 |
| 형법 제57조 | 미결구금일수의 본형 산입 |
|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 보호감호 요건 (재범의 위험성 불요) |
|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 보호감호 요건 (재범의 위험성 요건 명시) |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 미결구금일수 산입 관련 특례 |
판례요지
- 형법상 자구행위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함
-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문을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온 강제적 채권추심 내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취거행위는 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범행의 수단·방법에 비추어 절도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음
-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보호감호는 제2항과 대비할 때 재범의 위험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이 명확함
- 보호감호의 기간은 법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에 그 기간을 신축할 재량은 없고, 양형부당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자구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이 불능한 경우에 그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여야 함
- 포섭: 피고인이 대금 채권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야간에 폐쇄된 화랑 문을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물건을 몰래 취거한 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이 불능한 상황에서의 '상당한 행위'라 볼 수 없는 강제적 채권추심에 불과함
- 결론: 자구행위 요건 해당 없음 — 주장 배척
쟁점 2 — 절도의 범의 여부
- 법리: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 영득할 의사로 취거하는 행위임
- 포섭: 피고인의 범행 수단(야간 침입, 드라이버로 문 뜯어내기, 몰래 취거)에 비추어 절도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음
- 결론: 절도의 범의 인정 — 주장 배척
쟁점 3 — 보호감호의 재범 위험성 및 양형
- 법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보호감호는 같은 조 제2항과 달리 재범의 위험성을 별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보호감호 기간은 법정되어 있어 법원에 재량 없음
- 포섭: 원심이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법리 오해가 아니며, 양형부당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 결론: 관련 논지 모두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0일을 징역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감도3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