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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AI 요약
2003도6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장이전 반대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인정 여부
- 경영권(구조조정·공장이전)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
- 조합원이 방해한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적법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공소외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임
-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공장이전에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벌임
- 쟁의행위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회사 업무를 방해함
- 방해한 업무는 위 회사의 본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거나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업무임
- 원심(서울지법 2003. 1. 10. 선고 2002노5577 판결)은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결여 및 폭력 행사를 이유로 정당행위 해당 여부를 부정하고 유죄 판단함
- 피고인들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23조 제1항 | 재산권 보장 |
| 헌법 제119조 제1항 | 자유시장 경제질서, 기업의 경제상 자유 보장 |
| 헌법 제15조 | 직업(영업)의 자유 보장 |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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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과 노동쟁의 대상의 한계
- 기업은 사업 경영·변경·처분의 자유를 가지며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됨
- 경영권과 노동3권이 충돌하는 경우 기업의 경제상 창의와 투자의욕을 훼손하지 않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함
-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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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형법상 정당행위 인정 요건 (4가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첫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일 것
- 둘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을 것
- 셋째, 사용자가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칠 것
- 넷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을 것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 법리 —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경영상 조치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 포섭 —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공장이전 자체의 반대를 위한 것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음. 따라서 목적의 정당성 상실이 인정됨
- 결론 —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부정
쟁점 ② 쟁의행위의 수단·방법 정당성
- 법리 —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포섭 — 피고인들은 쟁의행위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수단·방법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결론 — 정당행위 해당하지 않음 → 형사책임 인정
쟁점 ③ 업무방해죄의 성립
- 법리 —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는 사업주의 본래 업무수행의 일환이거나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업무를 포함함
- 포섭 — 피고인들이 방해한 업무는 공소외 회사의 본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거나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업무에 해당함
- 결론 — 업무방해 공소사실 모두 유죄 →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