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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2003. 11. 13.

AI 요약

2003도6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장이전 반대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인정 여부
  • 경영권(구조조정·공장이전)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
  • 조합원이 방해한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적법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공소외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임
  •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공장이전에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벌임
  • 쟁의행위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회사 업무를 방해함
  • 방해한 업무는 위 회사의 본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거나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업무임
  • 원심(서울지법 2003. 1. 10. 선고 2002노5577 판결)은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결여 및 폭력 행사를 이유로 정당행위 해당 여부를 부정하고 유죄 판단함
  • 피고인들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헌법 제23조 제1항재산권 보장
헌법 제119조 제1항자유시장 경제질서, 기업의 경제상 자유 보장
헌법 제15조직업(영업)의 자유 보장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음

판례요지

  • 경영권과 노동쟁의 대상의 한계

    • 기업은 사업 경영·변경·처분의 자유를 가지며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됨
    • 경영권과 노동3권이 충돌하는 경우 기업의 경제상 창의와 투자의욕을 훼손하지 않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함
    •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참조)
  • 쟁의행위의 형법상 정당행위 인정 요건 (4가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첫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일 것
    • 둘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을 것
    • 셋째, 사용자가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칠 것
    • 넷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을 것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 법리 —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경영상 조치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 포섭 —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공장이전 자체의 반대를 위한 것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음. 따라서 목적의 정당성 상실이 인정됨
  • 결론 —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부정

쟁점 ② 쟁의행위의 수단·방법 정당성

  • 법리 —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포섭 — 피고인들은 쟁의행위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수단·방법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결론 — 정당행위 해당하지 않음 → 형사책임 인정

쟁점 ③ 업무방해죄의 성립

  • 법리 —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는 사업주의 본래 업무수행의 일환이거나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업무를 포함함
  • 포섭 — 피고인들이 방해한 업무는 공소외 회사의 본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거나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업무에 해당함
  • 결론 — 업무방해 공소사실 모두 유죄 →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