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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2013. 11. 28.

AI 요약

2011도5329 증거인멸·공용물건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방실수색·공용서류은닉·공용물건은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신의 형사사건·징계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 성립 여부 (피고인 1)
  • 증거인멸죄에서 '증거'의 범위 (피고인 2)
  • 공용물건손상죄의 공모·고의 인정 여부 및 정당행위 해당 여부 (피고인 1, 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일반적 직무권한' 요건 충족 여부 (피고인 3)
  • 공용서류은닉죄의 범의 인정 여부 (피고인 3)
  • 공용물건은닉죄 성립 여부 (피고인 3 — 검사 상고)
  •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존부 (피고인 2)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 1의 증거인멸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사이 경합범 관계에서 파기 범위
  • 상고심에서 새로운 주장(공소권남용, 공용물건 해당성 부정 등)이 적법한 상고이유인지 여부
  • 양형부당 상고 허용 범위(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2) 사실관계

  • 피고인 1(○○○○○○○실 기획총괄과장)은 '공소외 1에 대한 불법 내사' 관련 공범들과 함께 강요죄·방실수색죄·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의자였음
  • 피고인 1은 검찰 수사 착수 직전 자신이 관여한 불법 내사 관련 컴퓨터 파일 자료들을 삭제하여 인멸함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East-Tec Eraser 2010')을 ○○○○○○○실 1팀 사용 컴퓨터 3대에 설치·구동하여 다수 파일(「확인필요사항(공소외 7 주식회사).hwp」 등)을 삭제하고, 하드디스크 4개를 손상시킴
  • 피고인 3은 공소외 4·5와 함께 공소외 7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조사 및 수색에 가담하고, ○○○○○○○실 1팀장 공소외 4가 추려낸 유죄 입증 증거 문건들을 ○○○○○○○실 밖으로 반출·보관함
  • 피고인 3에 대한 공용물건(컴퓨터) 은닉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단정 불가하다고 원심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55조 제1항 (증거인멸)타인의 형사·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 자기 사건 증거 인멸은 불포함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은닉·공용물건손상)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물건을 손상·은닉하여 효용 해한 경우 처벌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 권리행사 방해 시 처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상고 허용

판례요지

  • 자기 사건 증거 인멸과 증거인멸죄: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자기 이익을 위해 증거 자료를 인멸한 경우, 그 행위가 동시에 공범자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처벌 불가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등)
  • 증거인멸죄의 '타인의 형사사건': 인멸행위 시 아직 수사·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 포함 (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134 판결 등)
  • 증거인멸죄의 '증거' 범위: 수사기관·법원·징계기관이 형벌권·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 유리·불리 불문, 증거가치 유무·정도 불문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 정당행위의 요건: ① 동기·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방법의 상당성 ③ 법익 균형성 ④ 긴급성 ⑤ 보충성 모두 갖추어야 함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 위법한 상관 명령에 대한 기대가능성: 상관은 하관에 대해 위법한 행위를 명령할 직권이 없고, 명백히 위법·불법한 명령은 직무상 지시명령이 아니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 없음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형식·외형상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 구별됨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등)
  • 공용서류은닉죄의 범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임을 인식하고 은닉으로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으로 충분; 계획적 의도나 적극적 희망 불요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360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등)
  •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엄격한 증거 필요; 입증 미흡 시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피고인 1의 증거인멸죄 성립 여부

  • 법리: 자기 이익을 위해 자신의 형사·징계사건 증거를 인멸한 경우, 공범의 증거 인멸 결과를 수반하더라도 증거인멸죄 불성립
  • 포섭: 피고인 1은 강요죄·방실수색죄·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된 사람으로, 삭제한 파일들이 바로 그 '공소외 1에 대한 불법 내사'와 직결된 증거임. 피고인 1이 자신의 형사처분을 두려워하여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인멸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함
  • 결론: 원심의 유죄 판단은 위법. 이 부분 파기 불가피. 증거인멸죄 부분과 공용물건손상죄 부분이 경합범(형법 제37조 전단) 및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관계로 하나의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 전부 파기 후 환송

쟁점 2 — 피고인 1의 공용물건손상죄

  • 법리: 공모 및 고의 인정은 채택 증거에 기한 사실인정 문제; 정당행위는 5가지 요건 전부 충족 시에만 위법성 조각
  • 포섭: 원심이 증거에 의해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하드디스크 4개 손상 공모 및 고의를 인정함. 피고인 1 행위가 정당행위 요건(특히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원심 판단함
  • 결론: 원심의 공용물건손상죄 유죄 판단은 정당; 상고이유 모두 배척

쟁점 3 — 피고인 2의 증거인멸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 법리: 증거인멸죄의 '증거'는 유·불리·증거가치 불문한 일체의 관계 자료; 위법한 상관 명령은 직무상 지시명령 아니므로 기대가능성 소멸 주장 불인정
  • 포섭: 피고인 2가 삭제한 파일들은 불법 내사 주도 팀 컴퓨터에 저장된 것으로 관련 자료 보관 개연성 매우 높고, 「확인필요사항(공소외 7 주식회사).hwp」는 내사 추진 사실과 직결된 자료이며, 검찰 수사 착수 직전에 전격 삭제됨. 피고인 2의 지위·경력에 비추어 명백히 위법한 지시임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 가담함
  • 결론: 증거인멸죄·공용물건손상죄 유죄 및 기대가능성 부정 주장 모두 배척; 상고 기각

쟁점 4 — 피고인 3의 업무방해·방실수색·공용서류은닉

  • 법리: 공동정범은 적극적 실행행위 없이도 정보 공유 등으로 가담한 경우 인정 가능; 공용서류은닉 범의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
  • 포섭: 피고인 3은 불법 내사 전반 상황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회사 사무실 조사·수색에 가담함. 또한 수사 대상자인 공소외 4가 유죄 입증 증거가 될 문건들을 선별하여 피고인 3에게 보관하게 한 사정을 알면서 외부로 반출함
  • 결론: 업무방해·방실수색·공용서류은닉 유죄 판단 모두 정당; 상고 기각

쟁점 5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검사 상고)

  • 법리: 직권남용은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 내 행위에 한해 성립; 권한 밖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 구별됨
  • 포섭: 피고인 3 등이 공소외 9·10을 조사한 행위는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비위 조사 등 ○○○○○○○실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원심 판단함
  • 결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불성립 판단 정당; 검사 상고 기각

쟁점 6 — 공용물건은닉 (검사 상고)

  • 법리: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기준; 입증 미흡 시 피고인 이익 원칙
  • 포섭: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 3이 공용물건인 컴퓨터를 은닉하였다고 단정 불가
  • 결론: 원심의 무죄 판단 정당; 검사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