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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2006. 4. 27.

AI 요약

2005도8074 업무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대인의 단전조치가 임차인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임대인의 단전조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대인의 단전조치가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무실 임대를 업으로 하는 임대인임
  • 피해자(임차인)는 차임·관리비를 단 1회도 연체한 적이 없으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료·관리비 인상 내용의 갱신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또는 명도의무를 지체함
  • 피고인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16일 만에 피해자의 사무실에 대해 단전조치를 취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6조 제2항은 "제16조 제1항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피해자는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차임·관리비 연체 등)를 한 적 없음
  • 피해자는 단전조치에 대해 즉각 항의하였음
  • 피해자는 2003. 12.경에도 동일한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단전조치를 당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단전조치 전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단전조치 통지를 받았으며, 피고인에게 기한유예 요청을 한 사정이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0조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형법 제16조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정당한 이유 있을 때 벌하지 아니함

판례요지

  • 피해자의 승낙: 계약상 단전조치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가사 근거가 있더라도, 피해자측이 단전조치에 즉각 항의한 경우 승낙은 이미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함. 과거 단전 경험, 수십 차례 통지, 기한유예 요청만으로는 묵시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음

  • 정당행위: 정당행위 인정 요건으로 ① 동기·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방법의 상당성, ③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보충성을 모두 갖추어야 함(대법원 86도1764 등). 사안에서, 차임·관리비를 연체한 적 없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16일 만에 갱신계약 의사표시 또는 명도의무를 지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취해진 단전조치는,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동기·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익 사이에 균형도 없음

  • 법률의 착오: 형법 제16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대법원 2005도8873 참조). 사무실 임대를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에서 일방적으로 취한 단전조치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해자의 승낙 해당 여부

  • 법리: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묵시적 승낙은 승낙 의사가 외부적으로 표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됨
  • 포섭: 피해자는 계약서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지 않아 계약상 단전조치 근거가 없음. 피해자가 단전조치에 즉각 항의하였으므로 설령 승낙이 있었더라도 철회된 것으로 봄. 과거 단전 경험, 수십 차례 통지, 기한유예 요청만으로 묵시적 승낙을 도출할 수 없음
  • 결론: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 주장 배척

쟁점 ②: 정당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정당행위 인정은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모두 갖추어야 함
  • 포섭: 차임·관리비를 연체한 적 없는 피해자에 대해 갱신계약 의사표시·명도의무 지체를 이유로 계약 종료 후 16일 만에 단전조치를 취함. 적법한 절차(소송 등)를 취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어 동기·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방법의 상당성 불인정.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의 균형도 없음
  • 결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주장 배척

쟁점 ③: 법률의 착오 해당 여부

  • 법리: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 포섭: 사무실 임대를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에서 일방적으로 단전조치를 취하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주장 배척.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