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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1328 판결
AI 요약
89도13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파출소로 가자며 끌어당기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 옷자락을 잡고 밀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 배척이 채증법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나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파출소로 가자면서 계속하여 피고인을 끌어당김
-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팔 부분 옷자락을 잡고 밀침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폭행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 부합 증거들은 원심에서 신빙성 없다고 배척됨
- 피해자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파출소로 끌어당긴 것으로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0조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됨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해당 조문) | 폭행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
판례요지
-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파출소로 가자면서 계속 끌어당기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 옷자락을 잡고 밀친 행위는 멱살을 잡힌 데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함
- 그 행위의 경위, 상당성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음
- 원심의 증거 배척 조치에 채증법칙 위반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법률 판단에도 법리오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정당행위 해당 여부
- 법리 — 형법 제20조상 정당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
- 포섭 —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파출소로 가자며 계속 끌어당긴 상황에서, 피고인이 양팔 옷자락을 잡고 밀친 것은 멱살을 잡힌 데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고,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인정됨
- 결론 —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 조각, 무죄
쟁점 2 —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 증거의 취사선택 및 신빙성 판단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며, 채증법칙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고이유가 됨
- 포섭 — 원심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피고인의 소극적 저항행위만을 인정한 조치에 기록상 채증법칙 위반이 없음
- 결론 — 검사의 채증법칙 위반 주장 이유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13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