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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도37 판결
AI 요약
92도37 폭행치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밀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당행위로 인정될 경우 사망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 귀속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무죄 판단에 정당행위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해자(만 57세 남자)는 사고 당일 오전부터 술에 만취한 채 아무 연고 없는 피고인의 집에 무단 침입
- 지하실 방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파손, 공개 장소에서 노출 후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림
- 피고인은 혼자 집에 있던 가정주부로서 피해자에게 퇴거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욕설만 반복
-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유리창 변상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어깨를 왼손으로 붙잡음
- 피해자는 "금 1,400,000원을 당장 내어놓으라"는 엉뚱한 요구를 하며 "이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는 등 욕설을 계속함
- 피고인은 이를 참지 못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밀침
- 만취로 비틀거리던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져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부딪힌 후 1차성 쇼크로 사망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0조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함(정당행위) |
판례요지
- 피고인의 밀치는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행패를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음
- 밀친 정도가 그다지 세지 않았고, 피고인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당황·화가 나 전후 사려 없이 행한 것으로 인정됨
-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음
- 위 행위가 정당행위인 이상, 피해자가 만취로 비틀거리다 넘어져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없음
- 원심의 정당행위 법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정당행위 해당 여부
- 법리: 형법 제20조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음. 행위의 소극적·방어적 성격 및 사회통념상 상당성 여부가 판단 기준임.
- 포섭: 피고인은 혼자 있던 가정주부로서 예기치 않게 만취 남성의 무단침입·기물파손·노상방뇨·욕설·엉뚱한 금전 요구 등 부당한 행패에 시달렸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왼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친 것은 본능적·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함. 밀친 정도 역시 세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음.
-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 없음. 사망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도 귀속 불가.
상고 적법 여부
- 법리: 원심의 법리 오해가 인정되어야 상고이유가 성립함.
- 포섭: 원심의 정당행위 판단은 위 법리에 부합하고, 검사가 원용한 판례는 본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함.
- 결론: 상고이유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도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