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2004. 10. 28.
AI 요약
2004도340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찜질방에서 혈 주무르기·부항·부항침 시술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항 시술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찜질방 내에 침대·부항기·부항침 등을 갖추어 놓고 영업함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픈 부위와 증상을 물어본 뒤, 양손으로 아픈 부위의 혈을 주물러 근육을 풀어줌
해당 부위에 부항을 뜬 후 부항침으로 10회 정도 찌르고 다시 부항을 뜨는 방법으로 치료를 시행함
치료비 명목으로 15,000원 또는 25,000원을 수수함
피고인은 한의사 자격 및 관련 면허 일체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리 목적으로 위 시술을 행함
원심(대전지법 2004. 5. 21. 선고 2004노82 판결)은 의료행위 해당성 및 위법성 조각 불가를 인정하여 유죄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정의료업자 관련 조항)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행하는 것을 처벌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됨
판례요지
의료행위의 정의: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함(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 등 참조)
부항 시술과 사회상규: 부항 시술행위가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개별적인 경우에 ① 위험성의 정도, ② 일반인들의 시각, ③ 시술자의 동기·목적·방법·횟수·지식수준·시술경력, ④ 피시술자의 나이·체질·건강상태, ⑤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됨(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의료행위 해당 여부
법리: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함
포섭: 피고인은 찾아오는 사람들의 아픈 부위와 증상을 파악한 뒤 혈 주무르기·부항·부항침 시술을 시행하였는바, 이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함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함.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없음
쟁점 ②: 위법성 조각 여부(사회상규)
법리: 부항 시술이 민간요법이고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용인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함
포섭: ① 피고인의 부항 시술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음, ② 한의사 자격 및 관련 면허 일체 없이 영리 목적으로 시술함, ③ 단순 수지침 수준에 그치지 아니하고 부항침과 부항을 이용하여 체내 혈액을 밖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함 →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