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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

1999. 1. 26.

AI 요약

98도38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범행 당시 심신장애 정도가 심신미약(형법 제10조 제2항)인지 심신상실(형법 제10조 제1항)인지 여부
  • 정신분열증 환자의 심신장애 유무 및 정도 판단 기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주장하였을 뿐 심신상실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원심이 직권으로 심신장애 정도를 심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전문감정인의 감정 의견에 법원이 기속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약 17년 전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1992. 5.경부터 1995. 1.경까지 국립서울정신병원 등에 수용 치료를 받았음에도 만성정신분열증이 지속됨
  • 피고인은 이웃 피해자(남, 46세)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심한 욕설을 한 후, 피고인을 타이르러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낫으로 내리찍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낫으로 여러 차례 내리찍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심부열창을 가함
  • 피고인은 범행 동기에 관하여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인사를 하지 않아 없애버리려고 목을 베었다",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바람에 갑자기 감정이 생겼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찰에서는 "범행은 잘한 행동이고 피해자를 죽여버려야 한다"고 진술함
  • 정신감정 결과: 지능지수 88, 사고가 비논리적이고 관계망상·피해망상·환각 등으로 사고장애·지각장애가 뚜렷하며, 자아 통제 능력 빈약으로 충동적 표출 가능성이 잠재됨. 감정의는 미분화형 정신분열증으로 진단하고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감정함
  • 피고인은 범행 후 수원구치소 수감 중에도 심한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 수원구치소장이 원심법원에 수용관리 곤란 내용의 통보서를 제출함
  • 제1심은 심신미약 감경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를 기각하면서 심신장애 정도에 관한 별도의 심리를 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0조 제1항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함
형법 제10조 제2항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함

판례요지

  •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될 필요 없음
  • 정신분열증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경위·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심신상실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제1심에서 이미 심신미약 감경이 이루어졌고 소송 계속 중 구치소장으로부터 수용관리 곤란 통보가 접수된 경우, 원심은 직권으로 병력을 상세히 확인하고 재감정 의뢰 등으로 심신상실 여부를 면밀히 심리하였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심신장애 정도 판단 및 원심의 직권심리 의무

  • 법리: 심신장애 유무·정도는 법률적 판단으로 전문감정인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함. 항소이유에 심신상실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음
  • 포섭: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관계망상·피해망상·환각 등 사고장애·지각장애가 뚜렷하고, 범행 동기는 극히 비논리적이며, 경찰에서는 범행을 잘한 행동이라 진술하는 등 범행 전후 정황이 심신상실을 의심케 함. 나아가 수원구치소장이 수용관리 곤란 통보서를 원심에 제출하는 등 소송 계속 중에도 심한 정신질환 증세가 확인됨.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에 의한 망상으로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상태(심신상실)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음. 그럼에도 원심은 심신장애의 정도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항소를 기각함
  • 결론: 원심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