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민사] 조현병 환자 자살시도 의료과실 손해배상 범위
AI 요약
2024나2002713 손해배상(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신과 입원환자의 자살시도 사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의 책임 제한 비율 및 그 산정 방법(원고 귀책사유 유무에 따른 구분)
- 기왕의 장해(조현병)가 있는 상태에서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기왕의 장해율 vs. 기왕증 기여도 구분)
- 의료과실로 인한 치료비 중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 가능한 범위(진료채무의 본지·손해전보 법리 적용)
- 기왕 치료비의 손해 해당 여부
- 향후 치료비·개호비·보조구 비용의 산정 범위
- 성형외과 치료비(등 반흔)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의 미지급 치료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의 인용 범위
- 상계적상일 특정(수만 번의 개별 진료 누적 상황에서의 이행기 확정 문제)
- 원고의 치료비 지급액(560만 원)의 변제충당 방법
2) 사실관계
- 피고: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
- 원고: 조현병을 앓던 남성으로, 2019. 11. 26. 피고 병원에 자의 입원함
- 사고 경위: 원고는 클로자핀 복용 권유를 거부하다가 2019. 12. 18.에야 복용 시작. 클로자핀 효과 발현 여부가 불분명한 2019. 12. 20., 피고 병원 흡연구역(지하 1층 기준 약 5m 높이)에서 자살 시도 → 척수 손상, 양하지 완전마비, 신경인성 방광·장 등 후유증 발생
- 원고의 수진 태도: 2019. 12. 9.경부터 의료진에 비협조적·회피적 태도, 퇴원 의사 번복 반복
- 치료비 현황: 사고 전후 피고 병원 치료비(본인 부담금) 합계 107,518,929원 발생, 원고는 그 중 560만 원만 지급
- 청구취지: 원고는 적극적 손해(향후 치료비·기왕치료비·개호비·보조구),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위자료 합계 748,863,473원 청구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0가합531029 판결(원고 일부 승소)
- 항소: 원·피고 쌍방 항소, 원고는 당심에서 적극적 손해 확장·소극적 손해 감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63조 제2호 | 의사 치료에 관한 채권의 단기소멸시효(3년); 개개의 진료 종료 시 이행기 도래 |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항소심의 제1심 판결 이유 인용 허용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지연손해금 연 12% 적용 |
판례요지
-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왕의 장해 vs. 기왕증 기여도 구분)
- 기왕의 장해가 있는 경우: 사고 후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L2)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L1)을 공제하여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L3 = L2 - L1)을 산정함(대법원 2014다20868 등)
-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는 구분되는 개념; 기왕의 장해와 무관한 별개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기왕증 기여도 적용 불가(대법원 95다16738, 대법원 2023다211840, 대법원 2022다303995)
- 기왕의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가 동일 부위에 문제 되는 경우, 기왕증 기여도는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제외하고 증가된 부분에 기여한 정도를 의미함
-
진료채무의 본지·손해전보 법리(제1 판례)
- 의사의 과실로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된 후 후유증세 치유·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만 계속된 경우, 그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은 치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대법원 2011다28939, 대법원 2015다64551)
- 이는 손해 발생·확대에 피해자 귀책사유 없이 체질적 소인·질병·수술 위험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
피해자 귀책사유로 인한 후유증 치료비
- 의사의 치료 결과 후유증이 의사의 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의사에게 그로 인한 손해전보의 책임이 없음(대법원 2001다52568, 이하 '제2 판례')
-
치료비 채무가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미지급 채무라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의 치료비 채무는 손해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06다62348)
-
치료비 채권의 이행기
-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은 특약이 없는 한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이행기 도래(대법원 97다47675); 당사자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① 책임제한 비율 및 귀책사유 구분
- 법리: 손해액은 의료과실, 피해자 귀책사유, 쌍방 귀책 없는 사정을 종합하여 제한 비율 결정
- 포섭
- ㉮ 피고 과실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원고에게 돌릴 수 없는 부분: 25% → 피고 배상분
- ㉯ 원고 귀책사유(불성실한 수진 태도·클로자핀 거부, 의사결정능력 있음에도 자살 시도): 37.5% → 원고 귀책
- ㉰ 원피고 모두의 귀책으로 돌릴 수 없는 부분(과실 정도 상대적으로 경미, 조현병 질환 특성): 37.5%
- 피고 병원의 과실 정도: 흡연구역은 쉽게 자살 시도 가능한 장소로 보기 어렵고, 단차 미고려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하기 어려움
- 결론: 피고 책임을 재산상 손해액의 **25%**로 제한
② 노동능력상실률
- 법리: 기왕 장해와 무관한 별개 장해 발생 시 L3 = L2 - L1 산식 적용; 기왕증 기여도 적용 불가
- 포섭: 이 사건 사고 후 현재 노동능력상실률(L2) = 양하지마비 100% + 신경인성 방광 40% + 신경인성 장 15% = 합계 100% / 기왕의 장해(조현병) 노동능력상실률(L1) = 38%(직업계수 6 적용, 원고 주장 5는 배척) / 조현병(기왕 장해)과 양하지 마비 등(사고로 인한 장해)은 별개의 신체 부위·질환으로 기왕증 기여도 불적용
- 결론: L3 = 100% - 38% = 62%
③ 기왕 치료비의 손해 해당 여부 및 피고의 치료비 청구권 범위
- 법리: ㉮·㉰ 해당 치료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르지 못하거나 손해전보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피고 청구 불가; ㉯ 해당 치료비는 원고 귀책사유로 생긴 것이므로 피고가 청구 가능; ㉯ 부분은 원고가 부담할 채무이므로 원고 손해 불성립
- 포섭
- ① 사고 이전 발생 치료비(본인 부담금 740,209원): 37.5%(㉯)만 피고 청구 가능 → 277,578원
- ② 사고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본인 부담금 24,792,944원): 조현병은 기왕 장해이고 피고 과실로 남은 후유증이 아니므로 제2 판례에 따라 전액 피고 청구 가능 → 24,792,944원
- ③ 사고로 인한 치료비(본인 부담금 81,985,776원): 37.5%(㉯)만 피고 청구 가능 → 30,744,666원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치료비 채권 합계: 55,815,188원
- 원고 기지급 560만 원 변제충당 후 잔존 치료비 채권: 50,215,188원
- ㉮·㉯·㉰ 어디에 해당하든 원고의 기왕 치료비 명목 손해는 발생하지 않음
- 결론: 원고의 기왕 치료비 청구 전부 기각
④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 포섭: 노동능력상실률 62%, 도시일용노동 보통인부 노임 기준, 가동연한 2039. 4. 6.까지, 호프만식 계산
- 결론: 일실수입 합계 325,004,464원
⑤ 적극적 손해(향후 치료비·개호비·보조구)
- 향후 치료비: 재활의학과·성형외과(등 반흔 치료 인정)·비뇨의학과 합산 100,873,045원
- 재활의학과와 비뇨의학과 초음파검사 중복 부분 제외
- 피고의 성형외과 치료비 제외 주장 배척: 거동 불가라도 등 노출 가능하고 심미적 장해도 손해에 해당
- 기왕 개호비: 실제 지출 간병비 합계 243,890,000원 (피고의 요양병원 공동개호비 주장 배척, 증명 부족)
- 향후 개호비: 2025. 6. 13.부터 기대여명 종료일(2044. 12. 28.)까지 현가 591,505,022원
- 조현병으로 인한 기왕 개호 필요 공제 주장 배척: 조현병 중증도 해당 주장·증명 없고, 사고 후 개호는 신체적 돌봄(양하지 마비)으로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건강의학상 돌봄과 성격 상이
- 보조구: 3,770,760원 (변론종결일 다음 날 이후 비용에 한정; 그 이전 비용은 기왕 치료비에 포함되어 손해 불성립)
- 적극적 손해 합계: 940,038,827원
⑥ 위자료
- 사고 경위, 피고 의료진 과실 내용·정도, 원고의 기존 조현병 질환·현재 상태 등 참작
- 위자료: 20,000,000원
⑦ 책임제한 후 지급 금액
- (325,004,464원 + 940,038,827원) × 25% + 20,000,000원 = 336,260,822원
⑧ 피고의 상계 항변
- 법리: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은 개개의 진료 종료 시 이행기 도래; 당사자 특약으로 이행기 달리 정할 수 있음
- 포섭
- 자동채권: 피고의 잔존 치료비 채권 50,215,188원
- 상계적상일: 2025. 5. 29.(피고가 준비서면에서 그때까지 발생한 치료비 채권을 종합 정리하여 상계 주장, 원고 미다툼; 수만 번의 개별 진료별 계산 어려움·특수 사정 고려)
- 상계적상일 당시 원고 소구채권 원리금: 336,260,822원 + 지연손해금 91,481,368원 = 427,742,190원
- 상계충당: 427,742,190원 - 50,215,188원 = 377,527,002원 잔존
- 결론: 상계 항변 인용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 원고의 소구채권 377,527,002원(그 중 원금 336,260,822원에 대해 2025. 5. 30.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인용
참조: 서울고법 2025. 7. 24. 선고 2024나20027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