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의 장해(조현병)가 있는 상태에서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기왕의 장해율 vs. 기왕증 기여도 구분)
의료과실로 인한 치료비 중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 가능한 범위(진료채무의 본지·손해전보 법리 적용)
기왕 치료비의 손해 해당 여부
향후 치료비·개호비·보조구 비용의 산정 범위
성형외과 치료비(등 반흔)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의 미지급 치료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의 인용 범위
상계적상일 특정(수만 번의 개별 진료 누적 상황에서의 이행기 확정 문제)
원고의 치료비 지급액(560만 원)의 변제충당 방법
2) 사실관계
피고: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
원고: 조현병을 앓던 남성으로, 2019. 11. 26. 피고 병원에 자의 입원함
사고 경위: 원고는 클로자핀 복용 권유를 거부하다가 2019. 12. 18.에야 복용 시작. 클로자핀 효과 발현 여부가 불분명한 2019. 12. 20., 피고 병원 흡연구역(지하 1층 기준 약 5m 높이)에서 자살 시도 → 척수 손상, 양하지 완전마비, 신경인성 방광·장 등 후유증 발생
기왕의 장해가 있는 경우: 사고 후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L2)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L1)을 공제하여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L3 = L2 - L1)을 산정함(대법원 2014다20868 등)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는 구분되는 개념; 기왕의 장해와 무관한 별개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기왕증 기여도 적용 불가(대법원 95다16738, 대법원 2023다211840, 대법원 2022다303995)
기왕의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가 동일 부위에 문제 되는 경우, 기왕증 기여도는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제외하고 증가된 부분에 기여한 정도를 의미함
진료채무의 본지·손해전보 법리(제1 판례)
의사의 과실로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된 후 후유증세 치유·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만 계속된 경우, 그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은 치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대법원 2011다28939, 대법원 2015다64551)
이는 손해 발생·확대에 피해자 귀책사유 없이 체질적 소인·질병·수술 위험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피해자 귀책사유로 인한 후유증 치료비
의사의 치료 결과 후유증이 의사의 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의사에게 그로 인한 손해전보의 책임이 없음(대법원 2001다52568, 이하 '제2 판례')
치료비 채무가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채무라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의 치료비 채무는 손해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06다62348)
치료비 채권의 이행기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은 특약이 없는 한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이행기 도래(대법원 97다47675); 당사자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① 책임제한 비율 및 귀책사유 구분
법리: 손해액은 의료과실, 피해자 귀책사유, 쌍방 귀책 없는 사정을 종합하여 제한 비율 결정
포섭
㉮ 피고 과실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원고에게 돌릴 수 없는 부분: 25% → 피고 배상분
㉯ 원고 귀책사유(불성실한 수진 태도·클로자핀 거부, 의사결정능력 있음에도 자살 시도): 37.5% → 원고 귀책
㉰ 원피고 모두의 귀책으로 돌릴 수 없는 부분(과실 정도 상대적으로 경미, 조현병 질환 특성): 37.5%
피고 병원의 과실 정도: 흡연구역은 쉽게 자살 시도 가능한 장소로 보기 어렵고, 단차 미고려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하기 어려움
결론: 피고 책임을 재산상 손해액의 **25%**로 제한
② 노동능력상실률
법리: 기왕 장해와 무관한 별개 장해 발생 시 L3 = L2 - L1 산식 적용; 기왕증 기여도 적용 불가
포섭: 이 사건 사고 후 현재 노동능력상실률(L2) = 양하지마비 100% + 신경인성 방광 40% + 신경인성 장 15% = 합계 100% / 기왕의 장해(조현병) 노동능력상실률(L1) = 38%(직업계수 6 적용, 원고 주장 5는 배척) / 조현병(기왕 장해)과 양하지 마비 등(사고로 인한 장해)은 별개의 신체 부위·질환으로 기왕증 기여도 불적용
결론: L3 = 100% - 38% = 62%
③ 기왕 치료비의 손해 해당 여부 및 피고의 치료비 청구권 범위
법리: ㉮·㉰ 해당 치료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르지 못하거나 손해전보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피고 청구 불가; ㉯ 해당 치료비는 원고 귀책사유로 생긴 것이므로 피고가 청구 가능; ㉯ 부분은 원고가 부담할 채무이므로 원고 손해 불성립
포섭
① 사고 이전 발생 치료비(본인 부담금 740,209원): 37.5%(㉯)만 피고 청구 가능 → 277,578원
② 사고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본인 부담금 24,792,944원): 조현병은 기왕 장해이고 피고 과실로 남은 후유증이 아니므로 제2 판례에 따라 전액 피고 청구 가능 → 24,792,944원
③ 사고로 인한 치료비(본인 부담금 81,985,776원): 37.5%(㉯)만 피고 청구 가능 → 30,744,66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