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도3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충동조절장애(병적 도벽, Kleptomania)가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성격적 결함(정신병질)으로 인한 범행에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정신감정 결과에 대한 법원의 기속 여부 및 독자적 판단 가능 여부
-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의 법리오해가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2. 12. 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993. 8. 2. 절도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자임
- 1994. 1. 26. 14:00경 서울 성동구 소재 ○○대학교 도서관에서 위 학교 학생들의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것이 제1심 인정 범죄사실
- 피고인의 절도전과상 범행장소는 모두 대학교 도서관이었으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장소 도서관에 들어갈 때 이미 물건을 훔칠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
- 원심 감정인 의사 공소외인 작성 감정서: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병적 도벽(Kleptomania) 상태에 있고, 범행 당시 일단 절도충동이 발생하면 스스로의 의지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현실변별력을 잃은 병적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
- 동 감정서에 의하면 병적 도벽은 뇌손상 등 기질적 손상이나 정신분열증·조울증 등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성장기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한 심리적 손상의 결과로 생긴 성격적 결함인 충동조절장애에서 유래함
- 피고인의 의식·지남력·기억력·지적 능력·추상적 사고 능력·판단력 등은 모두 보존되어 있어 평소에는 현실변별력에 아무런 제한이 없음
- 피고인은 대학 1학년 때부터 병적 도벽이 나타났으나 정상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일본 유학까지 하였으며, 회사 근무 및 일본 유학 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도서관에 들어갔을 때에만 도벽이 나타남
- 원심은 심신미약 인정하여 심신미약감경 및 작량감경 후 징역 1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0조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감경함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상습절도에 대한 가중처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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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 유무의 판단 주체 및 방법
-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임
-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은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지 않음
-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를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47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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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조절장애(성격적 결함)와 심신장애
-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함
-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
- 원칙: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 예외: ①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또는 ②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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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만 상고한 경우 파기 불가
- 원심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더라도, 피고인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는 파기사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충동조절장애의 심신장애 해당 여부
- 법리: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정신병과 동등한 수준이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함
- 포섭:
- 피고인의 병적 도벽은 뇌손상·정신분열증·조울증 등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아닌, 성장기 가정환경으로 인한 성격적 결함(충동조절장애)에서 유래한 것
- 피고인의 의식·지남력·기억력·지적 능력·추상적 사고 능력·판단력 등이 모두 보존되어 있어 평소에는 현실변별력에 아무런 제한이 없음
- 관음증도 동일한 성격적 결함의 일종에 불과하여 경합된 심신장애사유로 볼 수 없음
- 정상적으로 대학 졸업, 회사 근무, 일본 유학을 하였고, 도서관에 들어갔을 때에만 도벽이 나타남
-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도서관 입장 시 이미 절취 목적을 갖고 있었음 — 계획성이 인정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원심이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감경한 것은 법리오해이나, 피고인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는 파기사유가 되지 않음
쟁점 ②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과 상습성 인정 가부
- 법리: 법원은 감정결과 외에 범행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행동 등 제반 자료를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함
- 포섭: 피고인의 절도전과 범행장소가 모두 대학교 도서관이었고, 이 사건 범행 시에도 도서관 입장 전에 이미 절취 목적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상습성이 충분히 인정됨
- 결론: 피고인이 상습으로 이 사건 절도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시는 정당하며 위법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함
참조: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