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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2002. 5. 24.

AI 요약

2002도1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생리전증후군·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절도 반복 행위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 정신병과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심신장애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 전문가 정신감정 없이 배척한 원심이 심리미진·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범행인 경우 절도습벽 인정(상습성)의 당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기혼 가정주부로, 1983년부터 수회에 걸쳐 절도 전력(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등) 존재
  • 이 사건 범행일: 피고인이 생리 기간 중 약 2시간 20분 동안 남대문시장 31곳 점포를 돌며 여성의류만 절취
  • 피고인 진술: "남대문시장 지리도 모르고, 어디서 훔쳤는지 모르고, 정신도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른다"고 진술
  • 경찰 조사 시 "여자옷만 보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훔치게 됨", "월경이 나오면 귀에 혹이 나고 충동이 생기는데 내 마음이지만 왜 그러는지 모르겠음" 등 진술
  • 신경정신과 전문의 D 진술 (제1심 법정):
    • 생리기에 이르면 긴장·불안증세 → 심계항진 → 온몸에 열 → 통제불능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절도에 이르게 됨
    • 정상적인 정신상태의 도벽이 아니라 비정상적 의식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발생
    • 충동조절 불능, 절도로 긴장 해소, 향후 약 3년간 전문 치료 필요
  • 진단명: '병적절도(생리전증후군)'
  • 피고인 남편 탄원: 수년 전 낙상으로 머리를 다친 후유증으로 주기적으로 혹이 생겼다가 사라지며, 생리 기간에 통제불능 행동이 심해짐
  • 피고인 반성문: 두부 외상 이후 우울증, 기억력 저하, 불면증, 생리 시 충동적 범행 반복, 사후 후회 반복 기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0조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심신상실) 또는 미약한 자(심신미약)에 대한 형의 면제·감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상습절도에 대한 가중처벌

판례요지

  • 원칙: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은 정상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음
    • 특단의 사정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게도 충동 억제·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기대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음
  • 예외: 다음 두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함
    •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인 경우
    •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 원인이더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693, 99감도17 판결 참조)
  • 심리의무: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범행 당시 사물 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의 상실 또는 미약 여부를 확실히 가려야 할 의무 있음
  • 상습성과 심신장애의 관계: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범행이라면 이를 반드시 절도습벽의 발로라고만 볼 수 없으므로, 심신장애 여부를 먼저 확정한 후 상습성을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심신장애 해당 여부 및 심리미진

  • 법리: 충동조절장애는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나,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함
  • 포섭:
    • 피고인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로부터 '병적절도(생리전증후군)' 진단을 받음
    • 전문의가 법정에서 "비정상적인 의식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발생", "충동조절 불능·통제불능" 상태라고 진술
    • 피고인은 생리 기간 중 31곳 점포를 돌며 범행하고도 경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함
    • 두부 외상 후유증, 주기적 두부 이상 증상, 생리 시 증상 악화 등 정황 존재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에 빠져 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됨
    • 원심은 전문가 정신감정 등 충분한 심리 없이 이를 배척함
  • 결론: 원심의 심신장애 주장 배척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 상고이유 인용

쟁점 ② 상습성 인정의 당부

  • 법리: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범행은 절도습벽의 발로라고만 볼 수 없으므로, 심신장애 여부를 먼저 확정한 후 상습성을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심신장애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전력·범행 수법·횟수만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함
  • 결론: 심신장애 여부 심리 없이 상습성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및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 상고이유 인용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