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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AI 요약
2012도126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성주물성애증(fetishism) 이라는 정신질환이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심신미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성격적 결함 내지 성적 기호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해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소송법적 쟁점
- 심신장애 인정 여부에 관한 원심의 법리 오해 및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무생물인 옷·신발 조각을 성적 자극제로 여기는 '성주물성애증' 진단을 받은 자임
- 성주물성애증은 피고인이 2007년 29세경 주점 여성의 속옷을 훔친 이후 발현·심화됨
- 피고인은 빌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를 통해 침입하여 여성 속옷 등을 절취하다 집주인에게 발각되어 체포됨
- 체포 후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자백함
- 수사기관에서는 "음주로 인해 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에서는 "동기를 모르겠다"고 진술을 번복함
- 불우한 성장 과정(부친의 모친 폭행, 잦은 전학 등)을 겪었으나 사회적·직업적 지장은 없었음
- 정신감정 결과: 특이한 정신병적 증세 없음, 사고장애의 증거 뚜렷하지 않음. 다만 범행 당시 알코올 복용 상태에서 성주물성애증으로 절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원심은 위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0조 |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감소된 경우 형 면제 또는 감경 |
판례요지
- 심신장애의 요건: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 외에, 그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함.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참조)
- 성격적 결함과 심신장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 불가능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음. 따라서 성주물성애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도 범행에 대한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예외적 심신장애 인정 요건: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 있음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참조)
- 심신장애 인정의 독자적 판단: 심신장애 인정 여부는 성주물성애증의 정도 및 내용,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심신미약 인정 여부
- 법리: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이 있으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 성격적 결함·기호 장애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예외적으로 증상이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 수준에 이르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만 인정 가능함
- 포섭:
- 피고인은 ①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로 침입하는 계획적·위험한 범행을 실행하였고, ② 범행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자백하였으며, ③ 범행 동기에 관한 진술을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 번복하는 등 태도에 일관성이 없고, ④ 불우한 성장 이력에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에 지장이 없었으며, ⑤ 정신감정 결과상 특이한 정신병적 증세나 뚜렷한 사고장애가 확인되지 아니함
- 정신감정에서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을 뿐이며, 성주물성애증의 정도가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준으로 심각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판시한 사정만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였음
- 결론: 원심 판단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