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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
AI 요약
2007도191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종합병원에 설치된 장례식장(예식실·분향소·식당 등 부대시설 포함)이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장례식장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장례식장의 부속건축물(식당·접객실)을 증축·사용하는 행위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용도제한을 위반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주무관서(홍성군)와의 협의 및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을 거친 사정이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의료원(종합병원)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시체실 외에 예식실·분향소·식당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었음
- 장례식장의 각종 부대시설 중 시체실·예식실·분향소 등 대부분은 상업지역에 위치하나, 이 사건 증축부분 1,081㎡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위치함
- 증축부분은 장례식장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인 식당(접객실)으로 증축되어 그 용도로만 사용됨
- 피고인 또는 충청남도는 증축 시 홍성군과 협의과정을 거쳤고 건설교통부에 관련 질의도 하였으나, 홍성군과의 협의는 증축부분이 '병원'의 부속건물임을 전제로 한 것이었음
-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은 종합병원의 장례식장 설치·운영이 일반적으로 부속시설로 허용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종합병원 입원 환자 사망 시 장례의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는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의료법 제3조, 제32조,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 2] | 종합병원에 시체실 설치 의무화 |
| 구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시설의 용도는 '부속용도'에 해당 |
| 구 건축법 제2조,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 의료시설의 용도를 병원·격리병원·장례식장으로 명확히 구분 |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별표 5] 제2호 라목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병원만 건축 가능, 격리병원·장례식장은 건축 제한 |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따라야 함 |
| 형법 제16조 |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함 |
판례요지
- 종합병원이라도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에 더하여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예식실·분향소·식당 등)을 추가하는 등으로 이를 장례식장의 용도로 변경·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용도변경의 제한을 받음
-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 유무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지적능력을 다하여 위법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함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장례식장의 부속용도 해당 여부 및 용도제한 위반
- 법리: 종합병원이 시체실 외에 장례의식 부대시설(예식실·분향소·식당 등)을 갖추어 장례식장 용도로 변경·사용하는 경우,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상 장례식장으로 분류되어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속건축물의 용도제한은 주된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따름.
- 포섭: 이 사건 ○○의료원 장례식장은 시체실 외에 예식실·분향소·식당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증축부분 1,081㎡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위치하며 장례식장 운영을 위한 식당(접객실)으로 증축·사용된 장례식장의 부속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주된 건축물인 장례식장에 대한 건축제한에 따라야 함.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장례식장의 건축이 제한되므로, 그 부속건축물인 식당(접객실)의 증축·사용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용도제한을 위반함.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법률의 착오에 관한 정당한 이유 존부
- 법리: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가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위법성 인식이 가능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함.
- 포섭: 홍성군과의 협의는 증축부분이 '병원'의 부속건물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은 종합병원의 장례식장 설치·운영이 일반적으로 부속시설로 허용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협의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