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도459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종합병원 내 시체실이 장례식장 부대시설을 추가하여 운영된 경우, 여전히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용도변경에 유형적 변경이 수반되지 않아도 용도변경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장례식장 운영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정당한 이유 있는 오인) 해당 여부
- 관련 법령이 헌법 제11조 평등권·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2는 (병원명 생략) 신축 시 의료시설(병원)로 건축허가를 받고, 지하 1층에 대해 의료시설(병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사용승인을 받음
- 피고인 2는 지하 1층에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예식실, 분향소, 식당 등)을 설치함
- 피고인 1은 병원 완공 이전인 2003. 2. 3. 해당 시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피고인 2와 체결한 후, 상호를 '(병원명 생략)영안실', 사업종목을 '장례예식장, 식잡, 일반한식' 등으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실제 장례식장으로 영업함
- 피고인들은 법률상 제한된 용도인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혐의로 기소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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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3조, 제3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 2] | 종합병원의 시체실 설치 의무화 |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관계 법령에서 설치를 의무화한 시설은 주된 용도의 '부속용도'에 해당 |
|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 의료시설 용도를 병원·격리병원·장례식장으로 명확히 구분 |
| 형법 제16조 |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불벌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및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별표 18] | 용도변경 제한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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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용도 해당 여부: 의료법령상 종합병원의 의무 설치 시설인 시체실은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나, 이에 더하여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예식실, 분향소, 식당 등)을 추가하여 장례식장으로 변경·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않음. 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용도변경의 제한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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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착오: 형법 제16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불벌한다는 취지임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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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행위의 범위: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항 각 호에 정해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며,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2148 판결,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장례식장이 종합병원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시체실은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이나, 장례의식 부대시설을 추가하여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면 부속용도 범위를 벗어나 용도변경 제한을 받음
- 포섭: 피고인 2가 지하 1층에 예식실·분향소·식당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실제 장례식장으로 운영한 것은 시체실의 범위를 초과한 장례식장 용도 변경에 해당함.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상 병원과 장례식장은 명확히 구분된 별개의 의료시설 용도이므로, 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용도변경 제한에서 자유롭지 않음. 개인병원 운영자와의 차별 주장은 이유 없음
- 결론: 관련 법령 적용에 법리오해 없음. 헌법 제11조 평등권·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주장 배척
쟁점 ②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해당 여부
- 법리: 형법 제16조는 단순 법률의 부지가 아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 허용된 행위로 그릇 인식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해 불벌
- 포섭: 피고인 2가 의료시설(병원)로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고, 피고인 1이 장례예식장 등으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상 제한된 용도인 장례식장 운영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법률의 착오 주장 배척
쟁점 ③ 피고인 1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용도변경 행위에는 타용도로 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며, 유형적 변경이 수반되지 않아도 됨
- 포섭: 피고인 1은 병원 완공 이전에 피고인 2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장례식장으로 사용·영업하였으므로, 피고인 2와 공모하여 법률상 제한된 용도인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에 해당함
- 결론: 피고인 1의 공동정범 성립 인정. 채증법칙 위배 및 공동정범 법리오해 주장 배척
최종: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