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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무법인의 골프장 세금감액 약정 성과보수 불인정
AI 요약
2024나2027064 약정금 청구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약정 제7조 가항: 시행령 개정으로 세금이 감액된 경우, 위임사무 수행과 세금감액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요부 및 인과관계 존부
- 이 사건 약정 제7조 나항 3호: 소 취하가 '피고들의 임의적 취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약정 제7조 다항: 나항 3호 적용 불가 시 다항에 의한 성과보수 50% 청구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심판대상 범위: 위임보수금 청구(①)는 1심에서 기각 확정, 약정 성과보수금(②) 부분만 항소심 심판대상
- 원고의 청구원인 변경(제7조 나항 1호 주장 철회) 반영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법무법인 A는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회원제 골프장 소유)와 이 사건 약정 체결함
- 약정의 위임사무: 행정소송·헌법소원·진정·국회입법청원 등으로 인하여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감액변경되게 하는 사건처리
-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주된 쟁점으로 삼아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수행함
-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한 후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을 전부 취하함
-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시행령이 개정되어 피고들 소유 회원제 골프장의 2020년도 세금이 2019년도 대비 감액됨
- 원고는 시행령 개정으로 세금이 감액된 사실을, 개정 시행령 시행일(2020. 1. 1.)로부터 한 달 이상 경과한 2020. 2. 11.경에 피고들에게 통지하며 성과보수금을 청구함
- 원고가 2014. 6. 26.부터 2019. 10. 21.까지 13회 제출한 진행경과보고에는 시행령 개정 관련 업무수행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음
-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실 사실조회 결과: "이 사건 시행령 개정에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자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함
- 피고들은 이 사건 시행령 개정을 위해 원고의 위임사무 수행과 무관하게 스스로 독자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임
- 1심은 위임보수금 청구(①)를 기각하고, 약정 성과보수금 청구(②)를 일부 인용함. 양측이 ②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20조 | 항소심 판결이유 중 1심판결 이유 인용 허용 |
| 이 사건 약정 제7조 가항 | 위임사무가 정부의 법령개정으로 성공한 때 감액세금의 12%를 성과보수로 지급 |
| 이 사건 약정 제7조 나항 3호 | 원고가 상당한 노력 투입 후 피고들이 임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성과보수 지급 |
| 이 사건 약정 제7조 다항 | 나항 3호 사유 발생 시 피고들에게 경제적 이득이 없으면 원고와 피고들이 협의하여 성과보수를 50% 한도 내 조정 가능 |
판례요지
- 제7조 가항의 성과보수 청구를 위해서는 위임사무 수행과 세금감액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약정의 위임사무 표시에 "행정소송 등으로 '인하여'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감액변경되게 하는 사건처리"라고 명시된 점
- 제7조 가항 문언 상 "위임사무가 … 성공한 때"는 위임사무 수행의 결과로 세금이 감액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 제7조 나항 3호는 피고들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소를 취하한 경우에 성공보수를 인정하는 조항으로 해석됨
- 소 취하 당시 이미 위임사무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기한 성공보수를 인정할 수 없음
- 제7조 다항은 나항 3호 사유 발생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에게 경제적 이득이 없는 경우 원고·피고들이 상호 협의하여 성과보수를 50%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임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감액된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제7조 가항에 따른 주위적 청구 — 인과관계 존부
- 법리: 약정 위임사무 표시 및 제7조 가항 문언상, 위임사무 수행과 세금감액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과보수 청구 요건임
- 포섭:
- 원고가 13회에 걸쳐 제출한 진행경과보고 어디에도 시행령 개정을 위한 활동 내용이 기재되지 않음
- 행정안전부는 2019. 4.경부터 독자적인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 계획을 확정하였고, 행정안전부 소관부서 내부 문건에도 원고의 관여 흔적이나 위헌법률심판 진행 상황이 고려되었다는 기재가 발견되지 않음
-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실은 원고 또는 원고 대표자가 시행령 개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사실조회에서 회신함
- 피고들은 시행령 개정을 위해 원고와 무관하게 스스로 독자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임
- 원고가 위헌법률심판 합헌결정 이후 행정안전부 공무원 면담이나 국회 입법청원 등을 통해 시행령 개정 위임사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지도 않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
- 세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제기 등이 정부 정책 입안 시 일반적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 추론만으로는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위임사무 수행과 이 사건 시행령 개정 사이의 인과관계 불인정 → 주위적 청구 기각
쟁점 2: 제7조 나항 3호에 따른 예비적 청구 — 피고들의 임의적 소 취하 해당 여부
- 법리: 제7조 나항 3호는 피고들이 원고 의사와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소를 취하한 경우에 성과보수를 인정하는 조항이며, 소 취하 당시 이미 위임사무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
- 포섭:
-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결정이 선고되어 더 이상 관련 행정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진 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보고한 뒤 원고가 행정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인정됨
- 합헌결정 시점에 이미 위임사무(위헌결정에 따른 세금감액)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음
- 따라서 피고들이 '임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나항 3호 요건 불충족 → 예비적 청구 기각
쟁점 3: 제7조 다항에 따른 예비적 청구 — 50% 성과보수 청구 가능 여부
- 법리: 제7조 다항은 나항 3호 사유 발생을 전제로 하며, 원고·피고들이 상호 협의하여 성과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임
- 포섭: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7조 나항 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다항 적용 요건 불충족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항에 따른 감액 성과보수 지급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 결론: 다항에 따른 예비적 청구도 기각
최종 결론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성과보수금 청구 전부 이유 없음
- 피고들의 항소 인용: 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 취소, 해당 청구 전부 기각
- 원고의 항소 기각
- 소송 총비용 원고 부담
참조: 서울고법 2026. 2. 6. 선고 2024나20270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