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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20조 | 항소심 판결이유 중 1심판결 이유 인용 허용 |
| 이 사건 약정 제7조 가항 | 위임사무가 정부의 법령개정으로 성공한 때 감액세금의 12%를 성과보수로 지급 |
| 이 사건 약정 제7조 나항 3호 | 원고가 상당한 노력 투입 후 피고들이 임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성과보수 지급 |
| 이 사건 약정 제7조 다항 | 나항 3호 사유 발생 시 피고들에게 경제적 이득이 없으면 원고와 피고들이 협의하여 성과보수를 50% 한도 내 조정 가능 |
판례요지
참조: 2024나2027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