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나2056133 대여금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외국법원에 선소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국내 법원에 동일한 소가 제기된 경우(국제적 소송경합), 민사소송법 제259조를 유추적용하여 국내 법원의 후소를 곧바로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 개정 국제사법 제11조의 국제적 소송경합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부칙 제2조의 '관할' 해당 여부)
-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는 단계에서 승인가능성만으로 후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확인서 및 차관확인서의 유효성(민법 제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강박에 의한 취소, 중국 외국환관리제도 위반 여부) — 원심이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여 각하한 관계로 항소심에서는 소송법적 쟁점만 판단됨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원고(중국인, 장쑤성 창수시 부동산 개발업체 C 운영)와 피고(한국인)는 2014. 4. 16. 제주시 D 소재 토지를 이용한 'E' 개발사업 합작을 위한 협의서(E 협의서)를 작성함
- 이후 2014. 5.경 제주시 I 일대 'J' 개발사업을 위한 K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합작 협의서(K 협의서)를 추가로 작성함
- 원고는 2014. 4. 29.부터 2014. 5. 26.까지 합계 2억 4,000만 위안을 피고에게 지급함
협의서 해지 및 대여금 전환
- 피고 명의로 2017. 1. 22. 이 사건 확인서 작성: 각 협의서 약정 해지, 지급금 전액을 피고의 채무로 확인, 2017. 6. 30.까지 분할상환, 제주시 소재 토지 담보 제공
- 동시에 이 사건 차관확인서 작성: 2억 4,000만 위안 차용 및 연 20% 이자 2017. 6. 30.까지 상환 확인
- 2017. 3. 28. 피고, 원고에게 제주시 D 소재 토지 일부에 채권최고액 30억 원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 2017. 6. 29. 이 사건 각서 작성: 원금 및 이자 1억 5,200만 위안 변제 불능, 중국 북경시 빌라 등 추가 담보 제공 취지
중국에서의 소송경과
- 원고, 2017. 12. 15.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 2억 4,000만 위안 및 이자 청구 소 제기(피고에게 공시송달)
- 중국 제1심법원, 2019. 11. 24. 원고 승소 판결 선고(중국 환송 전 제1심판결)
- 피고, 2020. 4. 21. 장쑤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 제기
- 중국 제2심법원, 2022. 2. 25. 중국 민사소송법 제274조의 송달절차 위반을 이유로 환송 전 제1심판결 취소·환송
- 환송 후, 중국 제1심법원, 2024. 12. 11. 재차 원고 승소 판결 선고; 피고 재항소로 현재 중국 제2심 진행 중
국내 소송 경위
- 원고, 2019. 10. 25. 피고 소유 제주시 토지에 대해 부동산가압류 신청 → 2019. 11. 15. 가압류 결정
- 피고의 제소명령 신청에 따라 2019. 12. 5. 제소명령 발령, 2019. 12. 9. 원고에게 송달
- 원고, 2019. 12. 26. 이 사건 소 제기; 2020. 1. 21. 피고에게 소장 부본 우편송달
원고 청구취지: 대여금 2억 4,000만 위안의 원화 환산액 39,868,800,000원 및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손해금 지급
제1심 결과: 피고의 본안 전 항변(국제적 중복제소)을 받아들여 소 각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59조 |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중복 소제기 금지 |
| 민사소송법 제217조 | 외국법원 확정판결의 국내 승인요건(재판관할, 적법한 송달, 공서양속 불위반, 상호보증) |
| 개정 국제사법 제11조 제1항 | 외국법원 계속 중 동일 소 제기 시 외국 재판 승인 예상되면 소송절차 임의적 중지 가능; 전속적 관할합의나 국내 재판이 명백히 더 적절한 경우 예외 |
| 개정 국제사법 제11조 제3항 | 외국 확정재판이 승인요건을 갖춘 경우 동일 소는 각하 |
| 개정 국제사법 제11조 제4항 | 외국법원이 합리적 기간 내 본안 재판 미선고 예상 시 당사자 신청으로 중지된 사건 심리 재개 가능 |
| 개정 국제사법 제11조 제5항 | 소의 선후는 소를 제기한 때 기준 |
| 개정 국제사법 부칙 제2조 |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은 종전 규정 적용 |
| 민사소송법 제418조 | 항소심의 파기환송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 국제적 소송경합에서 외국법원 확정판결 전 후소 각하 가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국내 법원 계속 사건에만 적용되고, 국제적 소송경합을 직접 규율하는 실정법상 금지 규정 없음. 개정 국제사법 제11조는 확정판결 전 단계에서 후소의 임의적 소송절차 중지만을 규정하며, 각하는 확정판결이 승인요건을 구비한 이후에 비로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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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이 사건 소 제기 당시(2019. 12. 26.) 중국 제1심법원에 선소가 계속 중이었으나, 중국 환송 전 제1심판결은 이후 중국 제2심법원에서 송달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환송됨
- 소 제기 당시는 물론 현재도 중국 항소심 진행 중으로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음
- 이 사건에서 중국에서의 소장 부본 송달 기준시점(당초 공시송달일 vs. 재송달일) 자체가 불분명하여 선·후소 판별도 복잡함
- 후소에 대해 별도 심리를 진행하거나 소송을 유지할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기록상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외국법원의 재판이 장차 승인받을 가능성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259조를 유추적용하여 국내 후소를 곧바로 각하할 수 없음.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유 없음. 이를 받아들여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본안 심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2023나2056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