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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09 판결
AI 요약
92도2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 면허증 반납 여부와 무관하게 통지·공고만으로 효력 발생하는지 여부
- 정지처분 효력 발생 기간 중 자동차 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형사책임이 조각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북부경찰서장으로부터 1991. 10. 8.부터 100일간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 및 통지를 수령함
- 피고인은 위 통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음
- 피고인이 받은 운전면허정지통지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에는 "처분집행예정일까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면 정지처분 집행이 지연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음
- 이후 정지처분의 집행은 1991. 11. 12.부터 1992. 1. 30.까지 이루어짐
- 피고인은 1991. 10. 20.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치상함
- 원심은 면허증 미반납으로 정지처분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면허운전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은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도로교통법(1991. 12. 14. 법률 제4421호 개정 전) 제78조 | 지방경찰청장은 일정한 경우 내무부령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 범위 내 효력 정지 가능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운전면허 취소·정지 시 그 사실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할 의무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 주소 변경 등으로 통지 불가 시 면허증 기재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 가능 |
| 도로교통법 제79조 | 운전면허 취소·정지 시 운전면허증 반납 의무 규정 |
판례요지
-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효력은 시행령 제53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통지 또는 제2항 소정의 적법한 공고가 있으면, 제79조 소정의 운전면허증 반납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함
- 따라서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통지된 정지 기간 동안의 자동차 운전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함
- 다만, 피고인이 통지서의 기재 내용으로 인해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정지처분 집행이 지연될 것이라고 오인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환송 후 원심에서 그 오인 여부 및 오인에 과실이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심리할 필요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면허 정지처분 효력 발생 및 무면허운전 해당 여부
- 법리: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효력은 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적법한 통지·공고만으로 발생하며, 면허증 반납 여부는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은 1991. 10. 4.경 서울 북부경찰서장으로부터 1991. 10. 8.부터 100일간의 정지처분 통지를 적법하게 수령하였음.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1991. 10. 8.부터 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1991. 10. 20.은 정지처분 효력 발생 기간 내에 포함되므로 무면허운전에 해당함
- 결론: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당시 무면허운전 성립. 원심이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령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에 해당함
쟁점 ② 오인에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 (환송심 심리 사항)
- 법리: 자기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과실이 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조각될 여지 있음
- 포섭: 피고인이 수령한 운전면허정지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에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면 정지처분 집행이 지연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음. 피고인이 이를 신뢰하여 면허증 미반납 기간 중 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결론: 환송 후 원심에서 ① 피고인에게 그러한 오인이 실제로 있었는지, ② 그 오인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판단하여야 함
최종 결론: 원심판결 전부 파기,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