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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6725 판결
AI 요약
2017도16725 수산업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관리선 지정·사용승인 없이 타 어장 관리선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한 행위에 대해 기대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적법한지 여부
-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법령 안내가 피고인의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소송법적 쟁점
- 기대가능성 판단 기준(사회적 평균인 기준) 적용의 적정성
2) 사실관계
- 공소외 1은 ○○양식면허(면허번호 1 생략) 중 공소외 2의 1/4 지분(5ha)에 관하여 어업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시매부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어장 관리를 위임함
- 피고인은 이 사건 어장 외에도 공소외 3 지분의 (면허번호 2 생략) 어장(관리선: △△호)과 처 공소외 4 소유의 (면허번호 3 생략) 어장(관리선: □□호)도 관리 중이었음
- 피고인은 2015. 5.경 ○○군청 담당공무원 공소외 5에게 □□호를 이 사건 어장 관리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공소외 5로부터 "한 척의 어선을 여러 어장의 관리선으로 중복 지정 불가, (면허번호 3 생략) 어장 지정 해제 후 이 사건 어장에 새로 지정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안내를 받음
- 피고인은 그 후 이 사건 어장에 관하여 관리선 지정·사용승인 신청을 전혀 하지 않음
- 이 사건 어장에 기존 지정되어 있던 ◇◇호는 2015. 9.경부터 고장으로 운항 불가 상태였음
- 피고인은 가무락 채취시기가 도래하자 2015. 11. 15. 14:30경 이 사건 어장에서 관리선으로 지정되지 않은 △△호를 사용하여 가무락 75kg을 포획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 | 어업권자가 어장 관리에 어선을 사용하려면 소유·임차 어선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함 |
| 수산업법 제27조 제3항 |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는 지정 어선이나 허가·신고 어선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
|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 | 지정·승인받은 어장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양식에 관리선 사용 금지 |
| 수산업법 제27조 제5항 | 관리선 사용 기준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되, 수산자원 증식·보호 및 어업조정 필요 시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4항 | 관리선 척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함 |
| ○○군 조례 제2조 | 어장관리선은 1명 1척 이내로 제한하되, 개인 소유 양식어장은 1건당 1척, 공유 어업권은 지분권자마다 1척으로 규정 |
판례요지
- 기대가능성 판단 기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그 평균인의 관점에서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참조)
- ○○군 조례는 '한 건의 어장에서 한 척의 관리선만 사용 가능'의 의미이고, '여러 건의 어업권을 소유하면 여러 척의 관리선을 소유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 아님
- 담당공무원 공소외 5가 이 사건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피고인에게 잘못된 안내를 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공소외 5의 안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① (면허번호 3 생략) 또는 (면허번호 2 생략) 어장의 관리선 지정을 해제하고 이 사건 어장에 새로 지정받아 □□호 또는 △△호를 관리선으로 사용하거나, ② 별도 어선을 임차하여 지정받는 방법이 가능하였음
-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11.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선 지정·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고, 상급행정기관·법률전문가 자문, 거부처분에 대한 법적 다툼 등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만연히 △△호를 지정받지 않은 이 사건 어장에서 관리선으로 사용함
-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 ◇◇호 고장, 가무락 채취기간의 단기성 등 사정은 양형참작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이나, 이를 이유로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음
4) 적용 및 결론
기대가능성 인정 여부
- 법리: 기대가능성은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그 평균인의 관점에서 적법행위 기대 가능 여부를 판단함
- 포섭:
- 피고인은 2015. 5.경 관리선 지정·사용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
-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음에도, 그 안내 범위 안에서도 관리선 지정 해제 후 재지정, 임차 어선의 신규 지정 등의 적법한 대안이 존재하였음
-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11.경까지 약 6개월 동안 어떠한 지정·승인 신청도 하지 않았고, 상급행정기관 자문이나 법적 대응 등 다른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음
-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볼 때, 위 기간 동안 관리선 지정 등의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호 고장 및 채취기간의 촉박함 등은 양형참작사유에 불과하고, 기대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음
- 결론: 피고인에게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본 원심 판단은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67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