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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 | 어업권자가 어장 관리에 어선을 사용하려면 소유·임차 어선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함 |
| 수산업법 제27조 제3항 |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는 지정 어선이나 허가·신고 어선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
|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 | 지정·승인받은 어장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양식에 관리선 사용 금지 |
| 수산업법 제27조 제5항 | 관리선 사용 기준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되, 수산자원 증식·보호 및 어업조정 필요 시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4항 | 관리선 척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함 |
| ○○군 조례 제2조 | 어장관리선은 1명 1척 이내로 제한하되, 개인 소유 양식어장은 1건당 1척, 공유 어업권은 지분권자마다 1척으로 규정 |
판례요지
기대가능성 인정 여부
참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67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