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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66. 3. 22. 선고 65도1164 판결
AI 요약
65도1164 업무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입학시험 수험생이 타인으로부터 우연히 입수한 채점기준표를 암기한 후 해당 답을 답안지에 기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 상고이유의 당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65년도 서울시내 사립 및 공립고등학교 전기 입학 고사 연합출제 채점기준표"를 직접 절취하거나 그 절취에 공모·가담한 바 없음
- 피고인이 채점기준표를 매수하여 입수한 사실도 없음
- 피고인은 자신의 누이(원심 공동피고인)로부터 채점기준표를 받았으며, 어떠한 경위로 입수된 것인지는 알지 못하는 상태였음
- 피고인은 위 채점기준표에 기재된 답을 암기한 후, 암기한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가 실제 시험에 출제되자 그 암기한 답에 따라 입학시험 답안지를 작성·제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업무방해죄 관련 규정 |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 |
| 기대가능성 법리 | 책임조각 사유로서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범죄 불성립 |
판례요지
-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자기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탐지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답을 암기하였을 경우, 그 암기한 답에 해당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여도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일반 수험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함
- 피고인은 누이로부터 입수 경위를 알 수 없는 채점기준표를 받아 답을 암기하였고, 해당 문제가 출제되자 암기한 기억에 따라 답안을 작성·제출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수험생들의 일반적 심리상태로 보아 도저히 불가능함
- 따라서 피고인의 본건 행위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기대가능성 부존재 여부
- 법리: 행위자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은 채점기준표를 절취하거나 매수하는 등 스스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지 않았고, 누이로부터 입수 경위도 모른 채 받은 것임. 암기한 답에 해당하는 문제가 실제로 출제된 상황에서 수험생으로서 그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수험생들의 일반적 심리상태에 비추어 도저히 불가능함
- 결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무죄. 검사 상고이유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 불가.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66. 3. 22. 선고 65도11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