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256 판결
1986. 12. 23.
AI 요약
86도2256 강도상해·특수절도미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 자동차 문 손잡이를 잡아당긴 행위가 특수절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여부
징역 10년 미만 선고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소년 피고사건을 반드시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자동차 안에 들어 있는 밍크코트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을 가짐
공소외 문제훈은 위 차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 오른쪽 앞문을 열려고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됨
원심(서울고등법원 86노2597)은 피고인을 특수절도미수죄로 처단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소년법 위반을 이유로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상 절도죄 실행의 착수 관련 규정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때를 실행의 착수시기로 봄
형사소송법 상 상고이유 제한 규정
징역 10년 미만 선고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소년법 관련 규정
소년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을 반드시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판례요지
절도죄 실행의 착수시기: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때임
피고인이 차량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긴 행위는 위 기준에 해당하여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소년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을 반드시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특수절도 실행의 착수 해당 여부
법리: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때임
포섭: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차량 안의 밍크코트를 절취할 생각으로 차량 오른쪽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긴 행위는, 차량 내 재물에 대한 피해자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것에 해당함. 또한 공소외 문제훈이 망을 보는 등 2인 이상의 합동 범행 요건도 충족됨
결론: 특수절도미수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 양형부당 상고이유 적법 여부
법리: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포섭: 이 사건 원심에서 선고된 형은 징역 10년 미만에 해당함
결론: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쟁점 3 — 소년부 송치 의무 여부
법리: 소년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을 반드시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포섭: 원심이 피고인을 소년부에 송치하지 않고 형사처벌한 것이 소년법의 법리에 반한다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