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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AI 요약
97도957 현주건조물방화(인정된 죄명: 실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범행 중지가 중지미수(형법상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체적으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행위가 '자의(自意)에 의한 중지'인지, 아니면 '장애에 의한 미수'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음주 및 간질발작으로 인한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원심에서 제기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중지미수)이 상고이유로 적법한지 여부
- 징역 10년 미만 선고 사건에서 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장롱 안 옷가지에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함
-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끔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음주 및 간질발작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함
- 제1심 및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 피고인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중지미수 주장을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조 (중지미수) | 범인이 자의로 실행행위를 중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함 |
|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방화) |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에 방화한 자 처벌 |
판례요지
- 중지미수 성립 요건: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실행행위를 중지하였으며,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 중지미수에 해당함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참조)
-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 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음
-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원심에서 제기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중지미수)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심신장애 주장
- 법리: 원심의 증거 판단이 채증법칙에 위배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이 됨
- 포섭: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 및 간질발작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 없음
- 결론: 원심 조처 정당,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 오해 없음
쟁점 ② 양형부당
- 법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에 선고된 형이 징역 10년 미만에 해당함
- 결론: 상고이유로 부적법
쟁점 ③ 중지미수 해당 여부
- 법리: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는 중지의 원인이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만 성립함
- 포섭: ① 중지미수 주장은 원심에서 제기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 아님. ② 직권으로 살피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후회하여 진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없음. ③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껐는바,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범행 발각 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함
- 결론: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 불성립, 장애미수에 해당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 중 징역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