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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분쟁 배경
협의서 해지 및 대여금 전환
중국에서의 소송경과
국내 소송 경위
원고 청구취지: 대여금 2억 4,000만 위안의 원화 환산액 39,868,800,000원 및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손해금 지급
제1심 결과: 피고의 본안 전 항변(국제적 중복제소)을 받아들여 소 각하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59조 |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중복 소제기 금지 |
| 민사소송법 제217조 | 외국법원 확정판결의 국내 승인요건(재판관할, 적법한 송달, 공서양속 불위반, 상호보증) |
| 개정 국제사법 제11조 제1항 | 외국법원 계속 중 동일 소 제기 시 외국 재판 승인 예상되면 소송절차 임의적 중지 가능; 전속적 관할합의나 국내 재판이 명백히 더 적절한 경우 예외 |
| 개정 국제사법 제11조 제3항 | 외국 확정재판이 승인요건을 갖춘 경우 동일 소는 각하 |
| 개정 국제사법 제11조 제4항 | 외국법원이 합리적 기간 내 본안 재판 미선고 예상 시 당사자 신청으로 중지된 사건 심리 재개 가능 |
| 개정 국제사법 제11조 제5항 | 소의 선후는 소를 제기한 때 기준 |
| 개정 국제사법 부칙 제2조 |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은 종전 규정 적용 |
| 민사소송법 제418조 | 항소심의 파기환송 |
판례요지
법리 1 —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승인요건을 구비한 경우 동일 소 불허
법리 2 — 외국법원에 선소 계속 중이나 확정판결 미존재 시, 후소 곧바로 각하 불가
쟁점 — 국제적 소송경합에서 외국법원 확정판결 전 후소 각하 가부
법리: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국내 법원 계속 사건에만 적용되고, 국제적 소송경합을 직접 규율하는 실정법상 금지 규정 없음. 개정 국제사법 제11조는 확정판결 전 단계에서 후소의 임의적 소송절차 중지만을 규정하며, 각하는 확정판결이 승인요건을 구비한 이후에 비로소 허용.
포섭:
결론: 외국법원의 재판이 장차 승인받을 가능성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259조를 유추적용하여 국내 후소를 곧바로 각하할 수 없음.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유 없음. 이를 받아들여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본안 심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2023나2056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