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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전투표 후 본투표장 이중투표 시도 고의 인정

2026. 4. 17.

AI 요약

2025고합1063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사전투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본투표장에 출입·투표 시도하였는지 (고의 인정 여부)
  • 투표소 출입제한규정 위반 및 사위투표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간접사실·정황사실에 의한 고의 증명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54세 여성)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인
  • 사전투표일인 2025. 5. 29. 10:15경 부산 동래구 B 주민센터 지하 주차장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침
  • 본투표일인 2025. 6. 3. 11:08경 동일 장소에 설치된 제1투표소에 출입하여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받아 재투표를 시도함
  • 투표사무원의 선거인명부 대조 작업으로 사전투표 사실이 발각되어 실제 투표는 미실현
  • 피고인은 "사전투표를 한 사실을 잊어버려 실수로 들어간 것"이라며 고의 부인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마목, 제163조 제1항투표소 출입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한 경우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가중 (형이 더 무거운 사위투표죄에 두 죄 다액 합산 범위 내 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례요지

  • 고의 증명 방법: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범의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음. 무엇이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6도15470 참조)
  • 이를 근거로 이 사건에서 고의 인정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고의 인정 여부 (투표소 출입제한규정 위반 및 사위투표)

  • 법리: 고의 부인 시 범의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정황사실을 경험칙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증명 가능

  • 포섭: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자는 본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직접 진술함
    • 사전투표일로부터 약 9일 전인 2025. 5. 20. 지인과 나눈 대화에서 투표제도 운영방식·선거의 공정성에 관심을 보인 점에서 1인 1투표 원칙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됨
    • 사전투표(2025. 5. 29.)와 본투표 시도(2025. 6. 3.)의 간격이 불과 4일이고, 동일 장소에서 행한 사전투표를 잊어버렸다고 볼 만한 기억력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음. 피고인 제출 진단서 등에 의하더라도 기억력 문제를 인정할 만한 내용 없음. 사전투표 참여는 일상적·반복적 행위가 아니므로 기억 상실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움
    •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사전투표 사실을 고지받았을 때 착오임을 해명하거나 일시·장소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임에도, 피고인은 "투표 안 했으면 그냥 돌려보내면 되지", "이번 선거에 문제가 많다더니" 등 선거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례적인 발언을 함
  • 결론: 피고인이 자신의 사전투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숨긴 채 본투표장에 출입하여 재투표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 각 범행에 관한 고의 인정. 피고인·변호인 주장 배척

최종 선고형

  • 처단형 범위: 벌금 50,000원 ~ 14,000,000원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 벌금 2,000,000원 (노역장 유치: 100,000원 1일 환산)
  • 유리한 정상: 투표사무원의 대조 작업으로 선거결과에 영향 미치지 못한 점,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1인 1투표 원칙 훼손 시도, 고의 부인하며 잘못 인정 않음

참조: 부산지법 2026. 4. 17. 선고 2025고합10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