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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마목, 제163조 제1항 | 투표소 출입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
|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 |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가중 (형이 더 무거운 사위투표죄에 두 죄 다액 합산 범위 내 가중) |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노역장 유치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
판례요지
법리: 고의 부인 시 범의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정황사실을 경험칙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증명 가능
포섭:
결론: 피고인이 자신의 사전투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숨긴 채 본투표장에 출입하여 재투표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 각 범행에 관한 고의 인정. 피고인·변호인 주장 배척
참조: 2025고합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