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도4049 판결
1978. 3. 28.
AI 요약
77도4049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사기미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염산메칠에페트린 매입 행위가 히로뽕(메스암페타민) 제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불능범에 해당하는지, 위험성 판단 기준 및 방법
소송법적 쟁점
수사 과정에서의 자백과 공판정 번복 진술 간 증거 채택 및 경험법칙 위반 여부
원심 채증의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 위법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에페트린과 빙초산 등 화공약품을 혼합하고 섭씨 80도 ~ 90도로 가열하여 히로뽕(메스암페타민) 1킬로그람을 제조하려 함
제조 기술·경험 부족으로 완제품이 아닌 염산메칠에페트린이 생성되어 미수에 그쳤다고 원심 인정
검사 작성 증인(공소외 1, 공소외 2) 심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염산메칠에페트린 1.5킬로그람을 3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음
염산메칠에페트린은 감기약·해열제인 일반의약품으로 확인됨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수사 도중 엄문(嚴問)에 의해 자백하였다고 변소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해당 조항)
습관성의약품(히로뽕 등) 제조 행위 금지 및 처벌
형법상 실행의 착수 법리
범죄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 실현에 직접 연결되는 행위 개시 필요
형법상 불능범 및 위험성 법리
수단·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범 불성립
판례요지
실행의 착수 부정: 일반의약품인 염산메칠에페트린을 매입하는 행위는 습관성의약품 제조의 실행의 착수라 할 수 없음
자백 신빙성 부정: 염산메칠에페트린을 매입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고, 피고인이 엄문에 의한 자백이라 번복하는 사정을 함께 고려할 때, 수사 중 자백을 믿어 증거로 판단하는 것은 경험법칙에 반함. 또한 매입물과 원심 인정 생성물질이 다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동일 물질로 보는 것이 경험에 부합함
위험성 판단 법리 오해: 불능범 해당 여부 판단 시 위험성 유무는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제약 방법을 아는 일반인(과학적 일반인)의 판단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졌어야 함
심리미진·이유불비: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는 염산메칠에페트린에서 염산기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없고, 어째서 위험성이 있는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위험성을 긍정한 것은 이유불비 또는 불능범·위험성 법리 오해의 위법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실행의 착수 인정 여부
법리: 습관성의약품 제조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 실현에 직접 연결되는 행위가 개시되어야 함
포섭: 피고인이 매입한 것은 감기약·해열제인 일반의약품(염산메칠에페트린)이고, 이를 구입하는 행위 자체는 히로뽕 제조에 직접 연결되는 착수 행위로 볼 수 없음. 원심은 피고인의 수사 중 자백만을 중시하였으나, 증인 조서상 매입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엄문에 의한 자백이라 번복한 사정을 고려할 때 자백을 그대로 채용하는 것은 경험법칙에 반함
결론: 원심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것은 경험법칙을 위반한 채증으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실행의 착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쟁점 ② 불능범 해당 여부 및 위험성 판단
법리: 위험성이 인정되면 불능범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옳으나, 위험성 판단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과학적 일반인의 관점에서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심리하여야 함
포섭: 원심은 염산메칠에페트린에서 메칠기를 제거하면 히로뽕 원료가 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원심 채용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화학작용(염산기 제거)이 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음. 또한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에페트린 + 빙초산 혼합 후 80도 ~ 90도 가열)을 놓고 과학적 일반인의 관점에서 결과발생 가능성을 심리한 절차 없이 위험성만을 긍정하였으므로 이유불비 또는 불능범·위험성 법리 오해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