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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AI 요약
79도1249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과실범에 대하여 형법 제30조(공동정범)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선임탑승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고이유로서 사실오인 주장의 적법성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짚차의 선임탑승자로서 운전병(제1심 공동피고인)의 안전운행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임
- 피고인은 운전병을 데리고 주점에 들어가 각각 소주 2홉 이상을 함께 마심
- 음주 후 운전병으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케 함
- 운전병은 음주로 인한 취기로 전조등에 현기를 느껴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함
- 피고인은 운전병이 음주할 경우 이를 적극 제지하고, 술에서 깰 때까지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0조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 |
판례요지
- 형법 제30조에서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는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함
- 두 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이룩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됨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형상598 판결 참조)
- 선임탑승자인 피고인이 운전병과 함께 음주한 뒤 운전케 한 행위는 의사연락하에 이루어진 공동의 과실행위에 해당함
- 원심이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을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것은 정당하며, 공동정범·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고의범·과실범을 불문하며, 2인 이상이 의사연락하에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이룩하여 결과를 발생케 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함
- 포섭 — 피고인(선임탑승자)은 운전병과 함께 소주 2홉 이상을 음주하고 운전케 함으로써, 운전병의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은 과실을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공동으로 실행함; 운전병은 음주로 인한 취기로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의 감독의무 해태와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됨
- 결론 — 피고인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형법 제30조) 성립하며, 원심 판단은 정당함
상고이유 판단
- 법리 — 상고심에서 사실오인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 포섭 — 피고인의 논지는 결국 사실오인을 주장하거나 원심의 법률적 견해와 다른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함
- 결론 — 상고이유로 채용 불가;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