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1979. 8. 21.
AI 요약
79도1249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과실범에 대하여 형법 제30조(공동정범)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선임탑승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상고이유로서 사실오인 주장의 적법성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짚차의 선임탑승자로서 운전병(제1심 공동피고인)의 안전운행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임
피고인은 운전병을 데리고 주점에 들어가 각각 소주 2홉 이상을 함께 마심
음주 후 운전병으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케 함
운전병은 음주로 인한 취기로 전조등에 현기를 느껴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함
피고인은 운전병이 음주할 경우 이를 적극 제지하고, 술에서 깰 때까지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
판례요지
형법 제30조에서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는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함
두 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이룩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됨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형상598 판결 참조)
선임탑승자인 피고인이 운전병과 함께 음주한 뒤 운전케 한 행위는 의사연락하에 이루어진 공동의 과실행위에 해당함
원심이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을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것은 정당하며, 공동정범·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법리 —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고의범·과실범을 불문하며, 2인 이상이 의사연락하에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이룩하여 결과를 발생케 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함
포섭 — 피고인(선임탑승자)은 운전병과 함께 소주 2홉 이상을 음주하고 운전케 함으로써, 운전병의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은 과실을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공동으로 실행함; 운전병은 음주로 인한 취기로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의 감독의무 해태와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됨
결론 — 피고인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형법 제30조) 성립하며, 원심 판단은 정당함
상고이유 판단
법리 — 상고심에서 사실오인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포섭 — 피고인의 논지는 결국 사실오인을 주장하거나 원심의 법률적 견해와 다른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