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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
AI 요약
95도24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위계공무집행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 1(장영식)의 뇌물수수 약속 사실 인정 여부
- 피고인 2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동정범 성립 여부 — 공동가공의 의사 인정 요건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반 여부 (피고인 1 상고이유)
- 공모공동정범 법리 오해 여부 (검사 상고이유)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제1심 공동피고인 1·2로부터 각 금 5,000만 원씩 뇌물을 공여받기로 약속함
- 상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특정 고사실의 감독관으로 자신 및 원심 공동피고인을 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이유를 묻는 피고인 2에게 범행 내용을 은폐하고 "친구가 마음 편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감독관으로 들어가려는 것"이라고만 답변함
- 피고인 2는 상피고인 1의 요청을 받아들여 상피고인 1 및 원심 공동피고인을 특정 고사실 감독관으로 배치함
- 피고인 2는 상피고인 1이 특정 응시자의 경미한 부정행위(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몰래 보고 쓰는 정도)를 눈감아 줄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상피고인 1이 다른 고사실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빼내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를 것임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음
- 상피고인 1은 검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2와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고 진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 | 뇌물수수 약속에 대한 가중처벌 |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 공동정범으로 처벌 |
|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 공동정범 성립 요건:
- 주관적 요건: 공동가공의 의사 —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함 (대법원 88도1114, 88도1247, 92도3204 등 참조)
- 객관적 요건: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
- 피고인 2에 대한 판단:
- 피고인 2는 상피고인 1이 경미한 부정행위를 눈감아 주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행위를 방조할 의사로 감독관을 배치하여 준 것에 불과함
- 피고인 2에게 상피고인 1과 공동으로 일체가 되어 상피고인 1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어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피고인 1의 뇌물수수 약속
- 법리: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률 오적용이 없는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유지됨
- 포섭: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1이 공동피고인 1·2로부터 각 5,000만 원씩 뇌물을 공여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률 오적용의 위법 없음
- 결론: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 상고 기각
쟁점 2 — 피고인 2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 인식·용인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내용의 의사이어야 함
- 포섭: 피고인 2는 상피고인 1의 범행 내용(다른 고사실에서 답안지를 빼내는 방법)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경미한 부정행위를 눈감아 줄 것으로만 인식한 상태에서 감독관 배치를 허용한 것에 불과함. 상피고인 1도 피고인 2와 공모한 바 없다고 일관 진술하고, 달리 피고인 2가 실제 범행 방법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 전혀 없음. 피고인 2의 행위는 방조 수준에 머무르며, 공동으로 일체가 되어 상피고인 1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인 2에게 공동가공의 의사 없음 →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동정범 불성립 → 무죄를 유지한 원심 정당 → 검사 상고이유 이유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