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77405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인터넷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 행위가 구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들이 링크를 허용하거나 URL·하이퍼텍스트 태그 정보를 제공한 행위만으로 복제권·전송권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가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PC공연', '뮤직폰' 서비스에 관하여 원심이 판단한 것의 위법 여부 및 판결 결과에 대한 영향
2) 사실관계
- 원고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임
- 피고 2 주식회사 및 피고 3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서버 등에 원고의 음악저작물들이 저장되어 있었고, 인터넷 이용자들에 의해 해당 저작물들이 링크됨
- 피고 2 주식회사는 자신의 서버에 대한 링크를 쉽게 하도록 인터넷 이용자에게 URL 및 하이퍼텍스트 태그 등의 정보를 제공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07나70720)은 피고들이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서버에서 이용자에게 송신함으로써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되, 위 링크 행위 및 정보 제공 행위는 별도의 권리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는 'PC공연', '뮤직폰' 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복제권·전송권 침해를 명시적으로 주장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 '복제'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
| 구 저작권법 제2조 제9의2호 | '전송'이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 |
판례요지
-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URL과 하이퍼텍스트 태그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직접 저작물을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함
-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의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제2조 제9의2호의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 따라서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음
- 링크를 쉽게 하도록 URL 및 하이퍼텍스트 태그 등의 정보를 제공한 사정만으로는, 별도로 복제권 내지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음
-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에게 모든 음악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 'PC공연', '뮤직폰' 서비스에 관하여 원고가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어차피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심층링크·직접링크 행위의 복제권·전송권 침해 여부
- 법리: 심층링크 행위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구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 2 주식회사 및 피고 3 주식회사 운영 웹사이트에 저장된 원고 음악저작물이 이용자에 의해 링크된 사실, 피고 2 주식회사가 URL 및 하이퍼텍스트 태그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저작물을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한 것이 아니고, 저작물을 직접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한 것도 아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링크 사전 방지 의무도 인정 불가
- 결론: 링크 행위 및 URL·태그 정보 제공 행위는 별도의 복제권·전송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 →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배척
쟁점 ②: 'PC공연', '뮤직폰' 서비스 관련 심리미진 여부
- 법리: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파기 사유가 되지 않음
- 포섭: 원고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별도 침해를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고, 원심이 피고들의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이 부분이 크게 평가된 사정도 없음
- 결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위법 없음
최종 결론: 원고의 상고를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