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4343 손해배상(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인터넷 링크 방식에 의한 외부이미지 제공이 저작권법상 복제·전송·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세보기 방식에 의한 외부이미지 제공에서 복제권·전송권·전시권 침해 성립 요건(피고 서버 저장 여부의 입증책임)
- 저작물 이용 없이 성명표시권 침해 및 출처명시의무 위반이 성립하는지 여부
- 내부이미지에 관한 피고의 직접 침해행위 여부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 성립 요건
- 피고와 회원 간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세보기 이미지의 서버 저장에 대한 입증책임 소재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야후코리아 유한회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피고 웹사이트는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 가지 방식이 문제됨
① 링크방식 외부이미지 (웹이미지 분류 — 63점)
- 인터넷 이용자가 썸네일 이미지 클릭 시, 화면을 상·하단으로 분할하여 상단에는 썸네일 목록, 하단에는 원래 이미지가 저장된 인터넷 주소에 링크하여 원래 웹페이지를 보여 주는 방식
② 상세보기 방식 외부이미지 (해외이미지 분류 — 221점)
- 피고가 검색프로그램으로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미지를 수집하여 썸네일 이미지와 원래 이미지의 URL을 자신의 서버에 저장
- 특정 썸네일 선택 시 화면 중앙부에 원래 이미지를 500×330픽셀 크기(상세보기 이미지)로 축소하여 보여 주는 방식
- 원심은 피고가 해당 이미지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서버에 복제하여 게시한 것으로 보아 복제권·전송권·전시권 침해 인정
③ 내부이미지 (이미지박스·블로그 — 266점)
- 회원들이 피고가 제공한 전자게시판(이미지박스, 블로그 등)에 원고 사진의 복제물을 업로드
- 피고는 썸네일 이미지를 추출하여 별도 서버에 저장하고, 검색 및 상세보기 서비스 제공
- 원고의 구체적·개별적 삭제 요구 유무, 피고의 게시 사정 구체적 인식 여부 등이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 | 복제 =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
| 구 저작권법 제2조 제9의2호 | 전송 =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 |
| 구 저작권법 제19조 | 전시 =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이나 복제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게시하는 것 |
|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제2항 |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및 저작물 이용 시 성명표시 의무 |
| 구 저작권법 제34조 제1항 | 저작물 이용 시 출처명시의무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링크방식 외부이미지(웹이미지 63점)의 복제권·전송권·전시권 침해 여부
- 법리: 인터넷 링크는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에 불과하여 복제·전송·전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가 썸네일 선택 시 링크된 원래 웹페이지를 하단에 보여 주는 방식은 인터넷 링크 방식이고, 이는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준비행위에 불과함. 유형물에 고정·제작하거나 송신·이용에 제공하거나 진열·게시한 것이 아님
- 결론: 복제권·전송권·전시권 침해 불성립. 원고 상고 기각
쟁점 ② 상세보기 방식 외부이미지(해외이미지 221점)의 복제권·전송권·전시권 침해 여부
- 법리: 침해 성립을 위해 피고의 서버 등 유형물에 이미지 저장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
- 포섭: 피고가 URL과 썸네일만 서버에 저장하고, 인터넷 링크 방식으로 상세보기 이미지를 표시한 것만으로는 피고가 원래 이미지 또는 상세보기 이미지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하였다고 단정 불가. 원심은 서버 저장을 전제로 침해 인정하였는바, 이는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에 해당함
- 결론: 원심 파기환송. 원고의 손해배상액 산정 관련 상고이유는 판단 불요
쟁점 ③ 성명표시권 침해 및 출처명시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성명표시권 침해·출처명시의무 위반은 복제·전송·전시 등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사실이 전제되어야 함
- 포섭: 피고가 해외이미지 221점 중 슬라이드쇼 이미지 102점을 복제·전송·전시 등 방식으로 이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전제인 저작물 이용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성명표시권 침해·출처명시의무 위반 불성립 (원심과 결론 동일, 이유만 달리함)
쟁점 ④ 내부이미지(266점) 직접 침해 여부
- 법리: 직접 침해 성립을 위해서는 피고가 이미지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하였다는 사정 입증 필요
- 포섭: 피고가 썸네일 이미지는 별도 서버에 저장하였으나, 원래 이미지 또는 상세보기 이미지의 서버 저장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고, 인터넷 링크 방식으로도 동일한 표시가 가능함
- 결론: 직접 침해 불성립
쟁점 ⑤ 내부이미지에 관한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 여부
- 법리: ① 불법성 명백, ② 인식 가능성 외관상 명백, ③ 기술적·경제적 관리·통제 가능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방조책임 발생
- 포섭: 저작권 표시 없는 내부이미지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피고로서 쉽게 알 수 없었던 점,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기술적 수단이 없었던 점, 피고가 내부이미지 게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인식 가능하였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으로 인해 삭제·차단 의무 발생 요건 불충족
- 결론: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 불성립. 원고 상고 기각
쟁점 ⑥ 사용자책임 여부
- 법리: 사용자책임은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있어야 성립
- 포섭: 피고와 회원 사이에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사용자책임 불성립. 원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