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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AI 요약
2000도778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사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에 서명·날인을 받은 경우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사기의 유무죄 판단
소송법적 쟁점
-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이 사건 정기문중총회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한 후 종중원들을 찾아다니며 서명·날인을 받음
- 서명·날인 수령 시 회의록의 실제 내용(임야의 등기·매도권한을 피고인에게 일임, 매도금액 3분의 1을 문중에 반납,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소송대행비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음
- 단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 필요하다는 정도로만 설명하고 서명·날인을 받음
- 원심은 종중원들이 자신의 의사로 직접 서명·날인하였으므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을 무죄로 유지함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사기의 점은 유죄로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변조하는 죄 |
| 형법 제232조,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죄 |
|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는 죄 |
| 형법 제229조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는 죄 |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처벌 |
판례요지
-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 서명·날인이 외관상 정당히 성립된 경우라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함 (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도2035 판결, 1992. 3. 31. 선고 91도2815 판결 참조)
- 유죄로 인정된 각 죄와 무죄로 인정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무죄 부분이 파기되면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함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 법리 — 명의인을 기망하여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면 서명·날인이 외관상 정당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 성립
- 포섭 — 피고인은 종중원들에게 회의록의 실질적 내용(매도권한 일임, 금원 분배 등)을 알리지 않고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하다고만 설명하여 서명·날인을 받음. 종중원들이 자신의 의사로 서명·날인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종중원들을 기망함으로써 그 의사에 반하는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케 한 것에 해당함. 따라서 원심이 "명의인이 직접 서명·날인하였으므로 위조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은 사문서위조죄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은 유죄로 보아야 함. 원심이 이를 무죄로 유지한 부분은 위법하여 파기 사유에 해당
쟁점 ②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및 사기의 점
- 법리 —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없는 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함
- 포섭 —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됨
- 결론 —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유죄 판단 정당
쟁점 ③ 파기 범위
- 법리 —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 무죄 파기 시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
- 포섭 —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기의 점과 무죄로 인정한 사문서위조·동행사의 점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음
- 결론 — 원심판결 전부 파기,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