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3591 사기미수·사문서위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위조된 차용증을 이용하여 제3자를 소송 당사자로 내세워 법원을 기망한 행위가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소송사기에서 '증거의 조작'의 의미 및 소송사기죄 성립 요건
- 허위채권 중 원금 부분(2,000만 원)과 약정이자 부분(2,500만 원)에 대한 소송사기 성립 여부의 구별
소송법적 쟁점
- 사문서위조 공소사실에서 범죄일시의 특정 및 증명 문제
- 원심의 간접정범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
- 공소외 2는 이 사건 점포 분양계약금·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25,307,500원을 납부하였고, 공사 지연에 따른 분쟁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여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약 1억 8천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음
- 위 소송이 진행 중이던 1998. 8. 20. 피고인은 공소외 2의 남편 공소외 5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공소외 2 명의의 원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작성·교부받음 (교부 명목에 대해 피고인과 공소외 2 측 진술이 상충)
- 원 차용증 작성 이후 피고인은 공소외 2·공소외 5의 동의 없이 월 2부 이자 및 담보 내용을 추가한 위조 차용증(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함
- 피고인은 2003. 9. 1.경 자신의 처가 부담하는 3,500만 원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공소외 3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보여주며 채권양도계약서(원금 2,000만 원 + 이자 2,500만 원 = 4,500만 원)를 작성하여 교부함
- 피고인·공소외 3은 함께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 상담을 하였는데, 변호사가 상계처리 주장으로 돈을 받을 수 없다며 만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소송 강행을 요구함
- 공소외 3은 이 사건 차용증 내용을 그대로 믿고 2003. 12. 12. 공소외 2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양수금 청구소송(2003가단32208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음
- 공소외 2가 응소하고 공소외 3이 2004. 5. 7.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미수에 그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7조 (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 |
| 형법 제34조 제1항 (간접정범) |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을 교사·방조하여 범죄 결과를 발생시킨 자는 교사·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 |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문서 위조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사문서위조의 점
- 법리: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범죄일시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 선고 가능
- 포섭: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시기가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2003. 9. 1. 무렵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원심이 채증법칙 위배 없이 무죄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됨
- 결론: 상고 기각. 사문서위조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 유지
쟁점 2 — 사기미수 중 원금 2,000만 원 부분
- 법리: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한다고 믿은 권리에 기초한 제소는 사기의 범의 불인정
- 포섭: 피고인이 공소외 2 측에 2,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는 적어도 손해배상채무액에서 위 금원의 공제를 주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 대여금채권으로 주장하도록 한 것은 법률적 평가의 오류에 불과하고, 허위 주장·증거조작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금 2,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간접정범에 의한 소송사기죄 불성립. 원심 결론 정당
쟁점 3 — 사기미수 중 약정이자 2,500만 원 부분
- 법리: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한 경우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 성립
- 포섭: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된 것이고 약정이자 부분이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하면서, 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공소외 3을 도구로 이용하여 소송을 제기함. 다만 2,000만 원의 교부 명목(대여금인지 여부)에 따라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액에 관하여는 소송사기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원심으로서는 2,000만 원의 교부 명목에 관한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하였어야 함.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약정이자 청구 부분 전부에 대하여 소송사기 불성립으로 단정한 것은 간접정범 및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에 해당함
- 결론: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원심판결 파기,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