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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2008. 4. 10.

AI 요약

2008도1013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컴퓨터 스캔 작업으로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냄
  • 해당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으로서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 고정되어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는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님
  • 검사가 원심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7노1098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공문서를 위조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형법 제229조 (위조공문서행사)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판례요지

  •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정의:
    •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4) 적용 및 결론

이미지 파일의 '문서' 해당 여부

  • 법리: 형법상 '문서'는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것이어야 하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프로그램 실행 시마다 전자적 반응으로 표시될 뿐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이 스캔 작업으로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 고정되어 있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 자체로는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님. 이를 모니터 화면에 표시하려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전자적 반응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여,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원심의 공문서위조 등 무죄 판단 정당.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