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AI 요약
2008도1013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컴퓨터 스캔 작업으로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냄
- 해당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으로서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 고정되어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는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님
- 검사가 원심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7노1098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 | 공문서를 위조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
| 형법 제229조 (위조공문서행사) |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
판례요지
-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정의:
-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4) 적용 및 결론
이미지 파일의 '문서' 해당 여부
-
법리: 형법상 '문서'는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것이어야 하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프로그램 실행 시마다 전자적 반응으로 표시될 뿐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이 스캔 작업으로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 고정되어 있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 자체로는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님. 이를 모니터 화면에 표시하려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전자적 반응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여,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원심의 공문서위조 등 무죄 판단 정당.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