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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42 판결
AI 요약
92도134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 주체가 수표 발행인에 한정되는지 여부
- 수표 발행인이 아닌 자가 허위신고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자임
-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혐의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은 허위신고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함
- 검사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부정수표단속법 제1조 | 동법의 목적은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에 있음 |
|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 허위신고죄 규정;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함 |
판례요지
-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는 "면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 "면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을 부담하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자는 오로지 수표 발행인에 국한됨
- 따라서 발행인이 아닌 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소정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나아가 발행인이 아닌 자는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허위신고죄의 주체 범위
- 법리 —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의 "면할 목적"은 수표금액 지급책임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직접 부담하는 자, 즉 발행인에 한하여 충족 가능함
- 포섭 —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자로서,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이나 거래정지처분의 대상이 될 지위에 있지 않음
- 결론 — 피고인은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함 → 무죄
쟁점 ② 간접정범 성립 여부
- 법리 — 신분범에서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를 이용하는 간접정범은 법리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허위신고죄는 발행인만이 주체가 됨
- 포섭 — 발행인이 아닌 피고인이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허위신고죄를 범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를 상정하더라도, 발행인 아닌 자에게는 "면할 목적"이라는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될 수 없음
- 결론 — 간접정범으로도 허위신고죄 성립 불가; 원심의 무죄 판단 정당, 법리오해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