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육아휴직 신청 불허용 사업주 형사처벌 및 선고유예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전국법원형사
[형사] 육아휴직 신청 불허용 사업주 형사처벌 및 선고유예
AI 요약
2025고정822 부산지방법원 형사 판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유산 또는 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적법하게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은 행위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소재 C의원의 대표이자 사업주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일반의원업을 경영함
- 근로자 D은 2019. 4. 1.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함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D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해당함근로자 D은 2024. 12. 10.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인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함피고인은 2024. 12. 11.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답변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신청을 허용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 사업주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여야 함 (단,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자 제외) |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 제19조 제1항 위반 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 적용 |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 | 유산 또는 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 가능 |
|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 요건 |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노역장유치 기준 |
- 근로자 D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의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적법하게 신청할 수 있음
- 피고인이 이를 허용하지 않은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위반으로 인정됨
-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벌금 500,000원)
4) 적용 및 결론
- 법리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함
- 포섭 — 근로자 D은 2019. 4. 1.부터 계속 근무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자이고,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법령상 육아휴직 신청 자격 구비. 2024. 12. 10. 내용증명으로 한 신청은 적법함
- 결론 — 피고인이 2024. 12. 11. 해당 신청을 불허한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위반으로 범죄사실 인정됨
- 법리 —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유예 가능
- 포섭 —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음
- 결론 — 벌금 500,000원(1일 100,000원 환산 노역장유치)에 대하여 선고유예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