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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양육비 불이행 형사처벌 (징역 4월)
AI 요약
2025고단4056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제적 어려움(개인회생절차 개시)이 양육비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감치결정 등본의 적법한 송달 여부 (직접 송달 확인)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B과 혼인 후 자녀 C, D을 두었으며, 2017. 8. 21. 이혼함
- 울산가정법원은 2018. 9. 21.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인에게 C, D의 양육비로 2018. 10.부터 각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50만 원씩 매월 15일에 지급할 것을 명함
-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같은 법원은 2020. 5. 4. 미지급 양육비 1,100만 원을 2020. 6. 1.부터 11개월간 월 10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발령함
- 피고인이 3기 이상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원은 2021. 8. 24. 감치명령 결정을 내렸고, 2021. 8. 31. 감치결정 등본이 피고인에게 직접 송달됨
-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인 2022. 8. 23.까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
- 현재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태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
|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감치 근거 규정 |
| 형법 제51조 | 양형 시 고려할 제반 사항 |
판례요지
- 피고인이 이행명령 및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1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사실 인정됨
- 감치결정 등본이 2021. 8. 31. 직접 송달되어 적법하게 고지된 것으로 확인됨
- 경제적 어려움은 참작 사정으로는 고려되나,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음
- 감치명령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미지급 양육비 지급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 없음
- 비양육친의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
4) 적용 및 결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해당 여부
- 법리 —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그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 포섭 — 피고인은 2021. 8. 24.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 같은 달 31. 등본을 직접 송달받았음에도, 1년 이내인 2022. 8. 23.까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 개인회생절차 개시 등 경제적 어려움은 인정되나 '정당한 사유'로는 불충분하고, 지급 노력을 인정할 자료도 없음
- 결론 — 구성요건 충족. 징역 4월 선고. 다만 변제 및 합의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참조: 부산지법 2026. 4. 1. 선고 2025고단40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