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14409 지방공무원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벌칙)가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
-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의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위반 범행에 가공한 경우,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한 공범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공동정범 성립을 부인한 판단이 신분범과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구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공무원 신분
- 피고인이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공무 외의 집단행위 금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광주지법 2010. 10. 18. 선고 2010노1111 판결)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제82조가 직접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형법 제33조 본문도 적용되지 않아 경력직공무원과의 공동정범 성립도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판단함
- 검사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지방공무원법 제2조 | 공무원을 경력직·특수경력직으로 구분 |
| 구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1항 본문 |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적용 범위 한정 (복무조항은 적용, 징계·벌칙 조항은 적용 제외) |
|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 지방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
| 구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3 |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 준용 근거 조항 |
|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 | 제58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
| 형법 제33조 본문 | 신분관계 없는 자도 신분범의 공범으로 처벌 가능 |
판례요지
-
제82조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적용 여부
- 구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1항은 복무 조항(제47조 ~ 제59조)을 특수경력직공무원 적용 대상으로 열거하나, 벌칙 조항(제82조)은 열거하지 않음
- 징계와 달리 특수경력직공무원의 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조항을 별도로 두지 않음
- 죄형법정주의(형벌 조항의 구체성·명확성 원칙)상, 제58조 제1항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나 그 위반에 대한 제82조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직접 적용 불가
-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여 법리 오해 없음 → 상고 기각
-
형법 제33조 본문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3조 본문: 비신분자도 신분범의 공범으로 처벌 가능
- 제58조 제1항의 금지행위('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행위자의 신체·인격적 요소가 핵심 요건이 아니어서, 제82조가 지방공무원 본인의 행위만 처벌하는 취지가 아님
- 지방공무원 신분 없는 자도 경력직공무원의 제58조 위반 범행에 가공하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한 공범 처벌 가능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도5839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150 판결 참조)
- 특수경력직공무원도 경력직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하면 동일하게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한 공범 처벌 가능
- 제82조가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범 성립이 배제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직접 적용 여부
- 법리: 구 지방공무원법 체계상 복무 조항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나 벌칙 조항은 적용 열거 대상이 아니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사처벌 조항은 명확한 근거 없이 확장 적용 불가
- 포섭: 구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1항이 제82조를 적용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고, 제73조의3처럼 징계에 관한 준용 근거 조항도 형사처벌에는 두지 않아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제82조를 직접 적용할 근거 부재
- 결론: 원심의 판단 정당, 상고이유 이 부분 배척
쟁점②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한 공범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 비신분자도 신분범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이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 제82조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포섭: 피고인은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제82조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나, 경력직공무원의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위반 범행에 가공하였으므로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 공동정범 성립이 가능함. 원심은 제82조 직접 적용 불가라는 이유만으로 공범 성립 자체를 전면 부정하였는바, 이는 신분범과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원심판결 파기,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144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