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도748 직무유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지시에 반하여 이루어진 쟁의행위의 경우 직무유기죄의 정당한 이유 해당 여부
- 병가 중인 공무원이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작위의무의 존재 및 국가기능 저해의 구체적 위험성)
-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의 직무유기 행위에 가공한 경우 공동정범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병가 중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원심의 직무유기죄 법리 오해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에 참여함으로써 직무유기 행위를 한 것으로 공소 제기됨
- 피고인들 중 일부는 범행 당시 병가 중이었음
- 병가 중인 일부 피고인들은 진단서 기재 치료기간에 비해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치료받음
- 일부 병가 피고인들은 병가 중에도 파업 전 농성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됨
- 원심은 병가도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직무유기죄 성립을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는 경우 처벌 |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 |
| 형법 제33조 (신분과 공범) | 신분 없는 자도 신분 있는 자의 행위에 가공하는 경우 공범 성립 가능 |
판례요지
- 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함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65 판결 참조)
- 직무를 유기한 때의 의미: 공무원이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함
- 병가 중인 자의 범죄주체성: 병가 중인 자의 경우 구체적인 작위의무 내지 국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무유기죄의 주체로 될 수 없음
- 비조직적 쟁의행위와 정당 이유: 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조직 근로자들의 쟁의단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직무유기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59 판결 참조)
- 신분 없는 자의 공동정범: 신분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신분이 있는 자의 행위에 가공하는 경우 직무유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함
- 원심 법리 오해의 영향: 원심이 병가 중인 피고인들에 대해 직무유기죄의 단독 주체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 오해이나, 병가 중인 피고인들과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에 직무유기의 공범관계가 인정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비조직적 쟁의행위와 직무유기의 정당한 이유
- 법리: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지시에 반한 쟁의행위는 비조직 근로자들의 쟁의단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 인정 불가
- 포섭: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목적·태양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직무유기에 정당한 이유 없음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법 없음
쟁점 ② 병가 중인 피고인들의 직무유기죄 주체성
- 법리: 직무유기죄는 구체적 작위의무 존재 + 그 의무를 버린다는 인식 하의 불이행 + 국가기능 저해·국민 피해 야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함. 추상적 충근의무 태만은 포함되지 않음
- 포섭: 병가 중인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작위의무 내지 국가기능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으므로 직무유기죄의 단독 주체가 될 수 없음. 원심이 병가를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단정하여 직무유기죄의 주체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 오해임
- 결론: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으나, 병가 중인 피고인들과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에 직무유기의 공범관계가 기록상 인정되므로 병가 중인 피고인들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하고, 위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쟁점 ③ 신분 없는 자의 공동정범 성립
- 법리: 신분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신분이 있는 자의 행위에 가공하는 경우 직무유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함
- 포섭: 병가 중인 피고인들은 직무유기죄의 신분(공무원으로서 구체적 작위의무 있는 자)이 없으나, 나머지 피고인들의 직무유기 행위에 공동으로 가공한 사실이 인정됨
- 결론: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아야 하므로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