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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

1997. 4. 22.

AI 요약

95도748 직무유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지시에 반하여 이루어진 쟁의행위의 경우 직무유기죄의 정당한 이유 해당 여부
  • 병가 중인 공무원이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작위의무의 존재 및 국가기능 저해의 구체적 위험성)
  •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의 직무유기 행위에 가공한 경우 공동정범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병가 중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원심의 직무유기죄 법리 오해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에 참여함으로써 직무유기 행위를 한 것으로 공소 제기됨
  • 피고인들 중 일부는 범행 당시 병가 중이었음
  • 병가 중인 일부 피고인들은 진단서 기재 치료기간에 비해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치료받음
  • 일부 병가 피고인들은 병가 중에도 파업 전 농성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됨
  • 원심은 병가도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직무유기죄 성립을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는 경우 처벌
형법 제30조 (공동정범)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
형법 제33조 (신분과 공범)신분 없는 자도 신분 있는 자의 행위에 가공하는 경우 공범 성립 가능

판례요지

  • 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함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65 판결 참조)
  • 직무를 유기한 때의 의미: 공무원이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함
  • 병가 중인 자의 범죄주체성: 병가 중인 자의 경우 구체적인 작위의무 내지 국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무유기죄의 주체로 될 수 없음
  • 비조직적 쟁의행위와 정당 이유: 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조직 근로자들의 쟁의단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직무유기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59 판결 참조)
  • 신분 없는 자의 공동정범: 신분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신분이 있는 자의 행위에 가공하는 경우 직무유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함
  • 원심 법리 오해의 영향: 원심이 병가 중인 피고인들에 대해 직무유기죄의 단독 주체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 오해이나, 병가 중인 피고인들과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에 직무유기의 공범관계가 인정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비조직적 쟁의행위와 직무유기의 정당한 이유

  • 법리: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지시에 반한 쟁의행위는 비조직 근로자들의 쟁의단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 인정 불가
  • 포섭: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목적·태양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직무유기에 정당한 이유 없음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법 없음

쟁점 ② 병가 중인 피고인들의 직무유기죄 주체성

  • 법리: 직무유기죄는 구체적 작위의무 존재 + 그 의무를 버린다는 인식 하의 불이행 + 국가기능 저해·국민 피해 야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함. 추상적 충근의무 태만은 포함되지 않음
  • 포섭: 병가 중인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작위의무 내지 국가기능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으므로 직무유기죄의 단독 주체가 될 수 없음. 원심이 병가를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단정하여 직무유기죄의 주체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 오해임
  • 결론: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으나, 병가 중인 피고인들과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에 직무유기의 공범관계가 기록상 인정되므로 병가 중인 피고인들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하고, 위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쟁점 ③ 신분 없는 자의 공동정범 성립

  • 법리: 신분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신분이 있는 자의 행위에 가공하는 경우 직무유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함
  • 포섭: 병가 중인 피고인들은 직무유기죄의 신분(공무원으로서 구체적 작위의무 있는 자)이 없으나, 나머지 피고인들의 직무유기 행위에 공동으로 가공한 사실이 인정됨
  • 결론: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아야 하므로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