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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2000. 3. 24.

AI 요약

2000도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가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방어권 행사로서 허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심리 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징역 10년 미만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 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도주차량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 행위를 저지름
  • 피고인은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함
  •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하였고, 원심(광주지방법원 1999. 12. 10. 선고 99노174 판결)은 이를 유지함
  •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주차량)교통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형법상 범인도피교사죄타인으로 하여금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교사한 행위 처벌

판례요지

  •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함
  • 피고인 스스로 허위 자백 등 방어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 제3자를 이용하여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벗어난 것임
  • 심리 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 주장은 기록상 받아들일 수 없음
  • 징역 10년 미만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범인도피교사죄 성립 여부

  • 법리 —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함
  • 포섭 — 피고인은 자신의 도주차량 범행에 관하여 제3자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자신이 허위 진술을 하는 소극적 방어권 행사를 넘어 타인을 이용한 적극적 행위로서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함
  • 결론 — 범인도피교사죄 성립 인정, 원심 판단 정당

사실인정 적법 여부

  • 법리 —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로 충분한 범죄사실 인정이 가능하고 채증법칙 위반이 없으면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음
  • 포섭 — 원심판결 및 제1심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심리 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이 없음
  • 결론 — 사실오인 주장 배척

양형 부당 주장

  • 법리 —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 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포섭 — 이 사건 선고형이 징역 10년 미만에 해당함
  • 결론 — 양형 부당 주장 적법한 상고이유 불해당, 배척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