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76. 7. 27. 선고 75도2720 판결
1976. 7. 27.
AI 요약
75도2720 주거침입특수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합동절도죄 성립 요건 — 실행행위의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 필요 여부
공모 후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사후 운반행위만 한 자에게 합동절도죄의 공동정범 성립 가능 여부
합동절도죄 불성립 시 일반 절도죄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종범)으로서의 죄책 인정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무죄 선고가 공동정범·종범 법리 오해로 인한 심판 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1974. 7. 11. 16:00경 부산시 소재 철거민 이주촌 건축공사장에서 상 피고인 및 공소외 1과 함께 소를 훔치기로 공모함
공모 내용: 상 피고인·공소외 1은 직접 소를 절취하고, 피고인은 트럭을 대절하여 훔친 소를 함께 운반하기로 역할 분담함
상 피고인·공소외 1은 그 익일인 1974. 7. 12. 03:20경 경남 소재 공소외 3의 집에서 황소를 절취한 후, 속칭 ○○고개 국도상에서 피고인을 기다림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공소외 2가 운전하는 대절 트럭을 타고 위 장소에 도착, 절취된 황소를 트럭에 싣고 부산까지 운반함
제1심: 유죄 선고 / 원심(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의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절취행위와 합동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1심 파기, 무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
합동절도죄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가중처벌
형법 공동정범 규정
범죄를 공모한 자는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
판례요지
합동절도 요건: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합동절도가 성립하려면 ①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②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행행위의 분담, ③ 실행행위 상호간의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있어야 함 (대법원 1969. 7. 22. 선고 67도1117 판결 참조)
합동절도 불성립 판단: 피고인이 절취행위 완료 후 황소를 운반한 행위는 절취 실행행위와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동절도로 문의할 수 없음 — 이 점에서 원심 판단은 수긍됨
공동정범 법리: 공동정범은 범죄를 공모한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범자가 분담·실행한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496 판결 참조)
원심의 과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공소사실의 범위에 속하므로, 피고인은 일반 절도죄의 공동정범 또는 적어도 합동절도 방조(종범)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원심은 공동정범·종범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 제기된 사실에 대한 심판을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합동절도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
법리: 합동절도는 실행행위 간의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요구됨
포섭: 피고인의 운반행위는 절취행위 완료(03:20경) 후 약 3시간 이상 경과한 06:30경 별도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절취 실행행위와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결론: 피고인에 대한 합동절도죄 성립 불가 — 이 부분 원심 판단 수긍
일반 절도죄 공동정범(또는 방조범) 성립 여부
법리: 공동정범은 공모 후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실행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함
포섭: 피고인은 절취 전날 상 피고인·공소외 1과 명시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하였고, 절취 완료 후 운반이라는 역할을 실제로 이행함 —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피고인은 일반 절도죄의 공동정범 또는 적어도 합동절도 방조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음
결론: 원심은 합동절도죄 불성립만을 이유로 곧바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공동정범·종범 법리를 오해하고 공소 제기된 사실에 대한 심판을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함 → 원심판결 파기,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