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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1550 판결

1984. 8. 21.

AI 요약

84도1550 감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에 흡수되는지 여부 (독립범죄 성립 여부)
  • 강간미수죄에 대한 고소 취소가 감금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자동차 운전을 피고인의 친구가 한 경우 피고인의 감금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친고죄(강간미수죄) 고소 취소의 효력이 비친고죄(감금죄)에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동차에 강제로 태움
  • 피해자의 하차 요청을 묵살하고, 탈출할 수 없는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여 판시 장소로 연행함
  • 연행 후 강간미수에 이름
  • 자동차 운전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친구가 함
  • 피해자가 친고죄인 강간미수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76조 (감금죄)사람을 감금한 자를 처벌
형법 제297조, 제300조 (강간미수죄)강간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 친고죄
형법 제30조 (공동정범)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처벌

판례요지

  • 감금행위의 독립성: 강간죄의 성립에는 언제나 필요한 수단으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되었더라도, 그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독립된 별개의 죄가 됨
  • 고소 취소의 효력 범위: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더라도 감금죄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므로 고소 취소의 효력이 감금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공동정범 성립: 피해자를 강제로 자동차에 태우고 하차 요청을 묵살한 채 하차할 수 없는 상태로 운행을 강행한 경우, 실제 운전자가 피고인의 친구라 하더라도 두 사람이 암묵적으로 의사연락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감금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감금행위의 흡수 여부 및 고소 취소의 효력

  • 법리: 강간죄 성립에 감금행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아니므로, 감금이 강간미수의 수단이 되었더라도 독립된 별개의 죄로 성립함. 고소 취소는 해당 친고죄에만 효력이 미침
  • 포섭: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동차에 강제로 태워 탈출할 수 없는 상태로 운행하여 판시 장소로 연행한 행위는 강간미수에 앞선 별도의 감금행위에 해당함. 이후 강간미수죄에 대한 고소가 취소되었으나, 감금죄는 친고죄가 아닌 독립된 별개의 죄이므로 고소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 결론: 감금죄 성립 인정; 고소 취소는 감금죄에 영향 없음

쟁점 ② 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2인 이상이 암묵적 의사연락 하에 공동가공한 경우 공동정범 성립;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아도 무방함
  • 포섭: 피해자의 하차 요청을 묵살하고 하차할 수 없는 상태로 운행을 강행한 것은 피고인과 친구가 암묵적으로 의사연락하여 공동가공한 것으로 인정됨. 운전을 친구가 하였더라도 피고인의 범죄 성립에 영향 없음
  • 결론: 감금죄 공동정범 성립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원심(서울고등법원 84노649) 판결 유지


참조: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15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