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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05 판결

1982. 6. 22.

AI 요약

82도705 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감금의 수단으로 행사된 협박행위가 감금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죄수론)

소송법적 쟁점

  • 감금죄의 수단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협박 부분에 대해 원심이 별도로 공소기각 선고를 한 것이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감금죄 무죄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1. 3. 29. 12:40경 서울 동대문구 중화동 소재 정육점 앞에서, 피해자(여, 31세)의 신고로 자신이 폭력행위 등으로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에 타라, 타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협박함
  • 피해자를 대기 중이던 자동차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20분간 망우리 공동묘지까지 운전하여 감금하였다는 공소사실 제1항이 기재됨
  • 검사는 위 협박 부분을 감금죄의 수단으로 공소사실에 적시하였을 뿐, 독립한 협박죄로 별도 공소제기하지 않음
  • 원심은 감금 피고사실에 대해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공소사실 제1항 중 수단으로 적시된 협박의 점에 대해 별도로 공소기각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76조 (감금죄)사람을 감금한 자 처벌 규정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 원칙법원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심판·선고할 수 없음
죄수론 (흡수관계)수단·방법이 된 행위가 목적 범죄에 흡수되어 별개 죄를 구성하지 않음

판례요지

  •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님
  • 검사가 협박 부분을 감금죄의 수단으로만 공소사실에 적시하고 독립하여 협박죄로 공소제기하지 않은 이상, 법원은 그 협박의 점에 대해 별도로 재판할 수 없음
  • 원심이 감금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수단으로 적시된 협박 부분에 대해 따로 공소기각 선고를 한 것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음
  • 위 협박의 점은 독립한 공소사실이 아니므로, 원심 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는 것으로 족하고 환송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음
  • 감금죄 무죄 판단에 대하여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 기각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감금죄 무죄 판단의 적법성

  • 법리: 원심이 증거를 배척하고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본 경우, 채증법칙 위배가 없으면 상고 이유 없음
  • 포섭: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본 결과, 원심이 소론의 증거를 배척하고 감금 피고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한 조처가 적법히 시인됨
  • 결론: 감금죄에 관한 상고 기각

쟁점 ② 협박 부분에 대한 별도 공소기각 선고의 적법성

  • 법리: 감금의 수단으로 행사된 협박은 감금죄에 흡수되어 별도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불고불리 원칙상 공소제기되지 않은 사항을 법원이 독립하여 선고할 수 없음
  • 포섭: 검사가 협박 부분을 공소사실 제1항(감금죄)의 수단으로만 적시하였고 독립하여 협박죄로 공소제기한 것이 아님이 기록상 명백한데도, 원심이 수단으로 적시된 협박 부분에 대해 별도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죄수에 관한 법리 오해 및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됨
  • 결론: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 파기. 협박의 점은 독립한 공소사실이 아니므로 환송 불필요, 파기로 족함

참조: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