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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

1996. 9. 24.

AI 요약

96도2151 협박(공갈미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이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해자가 협박 고소를 취소한 경우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여부
  • 협박죄로 기소하였다가 공판 중 공갈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공소제기의 하자 치유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 관계에 있었으며, 동거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언 등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금품을 요구한 사안
  • 최초 공소 제기 시 협박죄로 기소하였으나, 공판 중 공갈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짐
  •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
  • 원심(전주지방법원 1996. 7. 25. 선고 96노229 판결)은 공갈미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유죄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50조 (공갈)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갈죄 성립
형법 제283조 (협박)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시 처벌 불가
형사소송법 제298조 (공소장 변경)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변경 허용

판례요지

  • 채권 있어도 공갈죄 성립: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함
  • 협박의 공갈죄 흡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음
  • 고소 취소의 효력: 협박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여도,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는 결국 공갈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음
  • 공소장 변경 및 하자 치유: 협박죄로 기소하였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갈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 이상,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채권자의 협박과 공갈죄 성립 여부

  • 법리: 권리행사를 빙자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공갈죄 성립
  • 포섭: 피고인의 폭언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한 이상 공갈죄 성립 요건을 충족함
  • 결론: 피해자에 대한 채권 존재를 이유로 공갈죄 불성립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2 — 협박의 공갈죄 흡수 및 고소 취소의 효력

  •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피해자의 고소는 실질적으로 공갈죄에 대한 것에 해당하고, 협박 고소 취소는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에 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 문제에 그치므로, 공갈죄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론: 고소 취소로 공갈죄 처벌이 불가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3 — 공소장 변경의 허용 및 하자 치유

  • 법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변경이 허용되고, 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됨
  • 포섭: 협박죄로 기소된 공소사실과 공갈미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었고, 이로써 최초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됨
  • 결론: 공소장 변경 불허 및 심리범위 초과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지 않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4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