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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서울북부지법 2008. 9. 2. 선고 2008노777 판결

2008. 9. 2.

AI 요약

2008노777 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거침입죄(계속범)의 기판력 범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도 공소사실에 미치는지 여부
  • 무고죄 및 소송사기죄 성립 여부: 허위 매매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고소 및 민사소송에서의 범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지 여부
  • 경합범 후단 처리(형법 제37조 후단)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은 2005. 9. 8.경 피해자 공소외 1 소유의 전원주택 4호에 침입하여 2007. 10.경 퇴거할 때까지 약 2년 1개월간 계속 거주함
  • 앞서 의정부지방법원은 그 기간 중 일부인 2006. 7. 5.경부터 2006. 8. 29.경까지의 주거침입 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였고(2006고단1831),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08. 5. 8. 확정됨
  • 피고인은 누이 공소외 3이 2003. 8. 1.경 공소외 2로부터 계약일자를 2002. 8. 1.로 소급시킨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받아 작성한 사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2005. 8.경 자신의 명의로 공소외 2가 이중분양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직접 경찰에서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민사소송 진행 및 형사고소를 허락함
  • 각서, 내용증명 등 서류의 기재를 종합하면, 2002. 11. 12. 공소외 1 명의로 공소외 2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2002. 8. 1.자 별도 매매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죄(공동정범)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죄(공동정범)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각 무고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경합범 후단 처리(확정판결인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와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무고죄와 사기죄 상호간, 사기죄에 가중)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확정판결 존재 시 면소

판례요지

  • 주거침입죄는 계속범에 해당하므로, 주거침입으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한 일시적 중단으로 범행이 종료되거나 재침입으로 별개의 범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로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함
  • 이 사건 주거침입 행위 전부(2005. 9. 8. ~ 2007. 10.)는 실체법상 포괄하여 하나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함
  • 앞서 확정된 판결(2006. 7. 5. ~ 2006. 8. 29. 부분)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침
  • 다만, 항소심판결 선고시(2007. 12. 7.) 이후에도 주거침입이 계속된 경우 별죄 성립 가능성은 별론으로 함
  • 피고인이 2002. 8. 1.자 매매계약서가 허위일 수 있음을 마땅히 알 수 있었음에도 고소 및 소송을 허락하였으므로, 무고 및 편취의 범의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주거침입죄의 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주거침입죄는 계속범으로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하므로, 그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 포괄일죄 범위 전체에 미침
  • 포섭: 피고인은 2005. 9. 8.부터 2007. 10.까지 계속 동일 주택에 거주하였고, 그 기간 중 일부(2006. 7. 5. ~ 2006. 8. 29.)에 대한 주거침입죄가 2008. 5. 8. 확정됨. 이 사건 공소사실(2006. 9. 1. ~ 2007. 10.)은 위 확정판결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기판력이 미침. 항소심 판결선고 전의 주거침입 부분에 한하여 기판력 적용
  • 결론: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면소 선고.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원심 판시 제1의 나. 및 제3죄 부분 파기

쟁점 ② 무고죄 및 소송사기죄의 성립 여부(사실오인 항소이유)

  • 법리: 무고죄 및 사기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소송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타인을 형사처벌에 빠뜨리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범의가 인정되어야 함
  • 포섭: 2002. 8. 1.자 매매계약서는 실제로는 1년 후인 2003. 8. 1.에 허위로 소급 작성된 것임. 피고인은 누이 공소외 3의 주범 역할, 2002. 8.경 해당 호수가 분양조차 되지 않은 사정 등으로 허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직접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소송을 허락함. 단순히 누이의 말을 믿었다는 주장은 신빙성 없음
  • 결론: 사실오인 항소이유 기각. 무고 및 편취 범의 인정, 유죄 유지

쟁점 ③ 양형부당(원심 판시 제1의 가.죄)

  • 법리: 무고죄는 사법질서의 권위와 신뢰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
  • 포섭: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 동기·수법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도 원심형(징역 2월)이 과중하지 않음
  • 결론: 이 부분 항소 기각

파기 후 선고 형량

  • 원심 판시 제3죄(사기 및 무고)에 대하여 징역 6월 선고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노7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