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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133 판결

1970. 7. 21.

AI 요약

70도1133 야간 주거침입, 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단일한 야간 주거침입 절도 행위로 피해자가 다른 복수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의 죄수가 일죄(一罪)인지 경합범(수죄)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소년)은 1969. 12. 27. 03:00경 진주시 소재 (상호 생략)에 야간에 침입함
  • 같은 방 안에서 김두한 소유 전축 1대 및 음판 7장을 방바닥에서 절취함
  • 동일 방 벽에 걸려있던 최갑성 소유 옷 호주머니 속에서 팔뚝시계 1개 및 현금 350원을 꺼내어 절취함
  • 원심은 피해자(소유자)가 다르고 절취 물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성립을 인정함
  • 대법원은 피고인의 단일 범의, 절취 시간·장소의 접착성, 동일 관리인 관리하에 있는 장소임을 근거로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규정
형법 제57조미결구금일수 본형 산입
소년법 제2조소년의 정의
소년법 제54조소년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

판례요지

  • 피고인이 단일 범의로서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관리인의 관리하에 있는 방 안에서 소유자가 다른 복수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는, 피해자(소유자)가 상이하더라도 일개의 절도죄만이 성립함
  • 이러한 경우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의율한 원심은 절도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절도죄 죄수 판단

  • 법리 — 단일 범의로 시간·장소가 접착된 상태에서 동일 관리인 관리하의 장소에서 복수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 피해자(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일개의 절도죄 성립
  • 포섭 — 피고인은 단일 범의로 동일한 새벽 시간대에 동일한 방 안에서, 동일한 관리인이 관리하는 장소 내 김두한 소유 물건 및 최갑성 소유 물건을 연속하여 절취하였으므로, 시간·장소의 접착성과 단일 관리 관계가 인정됨
  • 결론 — 경합범이 아닌 일개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만 성립함. 원심 및 제1심 파기 후 자판

형량

  • 피고인이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에 해당하므로, 소년법 제54조에 따라 부정기형인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에 처함
  •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함

참조: 대법원 선고 70도1133 판결